‘고교 학업 중단’ 청소년 정보 자동 연계…“선제적 지원 가능”

입력 2024.02.29 (17:03) 수정 2024.02.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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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9월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돼, 선제적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의무 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은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개인 정보가 지원 센터로 자동 연계되지만, 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의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만 연계가 가능했습니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개인 정보가 지원 센터로 자동 연계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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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9 17:03:35
    • 수정2024-02-29 17:08:11
    사회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돼, 선제적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의무 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은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개인 정보가 지원 센터로 자동 연계되지만, 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의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만 연계가 가능했습니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개인 정보가 지원 센터로 자동 연계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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