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9천 명 환자정보 유출한 제약사 직원과 법인 등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2.29 (17:52) 수정 2024.02.29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약 3만 9천명의 환자 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 파일을 유출한 제약사 직원과 법인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김정국 부장검사)는 A 학교법인과 B 제약회사 법인, B사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B사 직원들이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합병원 4곳으로부터 환자 약 3만 9천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출된 자료에는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신체 정보, 병명, 처방 약품 등이 기록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만 9천 명 환자정보 유출한 제약사 직원과 법인 등 불구속 기소
    • 입력 2024-02-29 17:52:15
    • 수정2024-02-29 22:05:16
    사회
종합병원에서 약 3만 9천명의 환자 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 파일을 유출한 제약사 직원과 법인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김정국 부장검사)는 A 학교법인과 B 제약회사 법인, B사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B사 직원들이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합병원 4곳으로부터 환자 약 3만 9천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출된 자료에는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신체 정보, 병명, 처방 약품 등이 기록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KBS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자유로운 댓글 작성을 지지합니다.
다만 이 기사는 일부 댓글에 모욕・명예훼손 등 현행법에 저촉될 우려가 발견돼 건전한 댓글 문화 정착을 위해 댓글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