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상고심 일정 지연

입력 2024.02.29 (21:41) 수정 2024.02.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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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의 상고심 일정이, 석 달의 법정 기한을 넘겨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시장의 변호인 교체와 주소지 부재로 인한 통지서 송달 지연 등으로 상고이유서 제출이 늦어져 재판 접수 한 달 보름을 넘겨서야 재판부 배당이 이뤄졌고, 이 시장 측은 최근 상고이유보충서와 탄원서를 잇따라 제출해 '시간 끌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1,2심 모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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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수 정읍시장 상고심 일정 지연
    • 입력 2024-02-29 21:41:23
    • 수정2024-02-29 21:56:40
    뉴스9(전주)
잇따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의 상고심 일정이, 석 달의 법정 기한을 넘겨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시장의 변호인 교체와 주소지 부재로 인한 통지서 송달 지연 등으로 상고이유서 제출이 늦어져 재판 접수 한 달 보름을 넘겨서야 재판부 배당이 이뤄졌고, 이 시장 측은 최근 상고이유보충서와 탄원서를 잇따라 제출해 '시간 끌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1,2심 모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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