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징역 5년…유족 “이게 정의인가?”

입력 2024.02.29 (21:48) 수정 2024.02.2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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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1살 고 모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고 씨가 사고를 낸 뒤에도 계속 운전을 했지만 20~30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현장에 돌아온 점 등을 들어 뺑소니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고작 5년 형량을 받는 게 진정 정의냐"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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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징역 5년…유족 “이게 정의인가?”
    • 입력 2024-02-29 21:48:23
    • 수정2024-02-29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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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1살 고 모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고 씨가 사고를 낸 뒤에도 계속 운전을 했지만 20~30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현장에 돌아온 점 등을 들어 뺑소니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고작 5년 형량을 받는 게 진정 정의냐"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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