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들 학대치사 친모·공범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4.02.29 (21:48)
수정 2024.02.2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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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영아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등 3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29살 A 씨와 공범 2명에 대해 "1살 된 아이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해 이르게 했고, 아이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라며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아이가 차 안에서 낮잠을 오래 자거나 밥을 먹지 않는 이유 등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거나 둔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29살 A 씨와 공범 2명에 대해 "1살 된 아이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해 이르게 했고, 아이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라며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아이가 차 안에서 낮잠을 오래 자거나 밥을 먹지 않는 이유 등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거나 둔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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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살 아들 학대치사 친모·공범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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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9 21:48:51
- 수정2024-02-29 21:52:28
한 살배기 영아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등 3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29살 A 씨와 공범 2명에 대해 "1살 된 아이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해 이르게 했고, 아이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라며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아이가 차 안에서 낮잠을 오래 자거나 밥을 먹지 않는 이유 등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거나 둔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29살 A 씨와 공범 2명에 대해 "1살 된 아이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해 이르게 했고, 아이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라며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아이가 차 안에서 낮잠을 오래 자거나 밥을 먹지 않는 이유 등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거나 둔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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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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