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김광신 전 중구청장, 혐의 인정
입력 2024.02.29 (21:51)
수정 2024.02.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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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의 변호인은 오늘(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자신이 소유한 세종시 토지 금액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2억 6천여만 원의 공시지가로 신고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구청장의 변호인은 오늘(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자신이 소유한 세종시 토지 금액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2억 6천여만 원의 공시지가로 신고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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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축소 신고’ 김광신 전 중구청장,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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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9 21:51:41
- 수정2024-02-29 21:54:58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의 변호인은 오늘(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자신이 소유한 세종시 토지 금액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2억 6천여만 원의 공시지가로 신고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구청장의 변호인은 오늘(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자신이 소유한 세종시 토지 금액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2억 6천여만 원의 공시지가로 신고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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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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