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량리4구역 추진위 간부들, 이주보상비 5억 원 빼돌린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4.02.29 (22:09) 수정 2024.02.2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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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청량리4구역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재개발 추진위원회 간부들이 이주보상비 수억 원을 지인들에게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청량리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 임 모 씨와 관리감독관 안 모 씨, 윤 모 씨 등 3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지난 6일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지급된 청량리4구역 2차 이주보상비 60억 원 중 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인 등 12명에 임의로 나눠준 혐의를 받습니다.

보상대상자인 당시 건물 세입자 A 씨는 "2019년에 추진위에서 2천5백만 원을 2차 이주보상비로 지급하겠다고 해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알고 보니 안 씨, 윤 씨와 친한 지인이 보상 대상도 아닌데 대신 받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량리4구역 추진위는 2017년 당시 재개발 사업에 관여한 '신청량리파' 조폭들과 시행사 임원 등의 1차 이주보상비 허위 편취 사실이 밝혀지자, 2019년 2차 이주보상비 60억 원을 추가로 의결해 세입자와 노점상 등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안 씨는 1차 보상비 지급 과정에서 보상 대상이 아닌데도 2천만 원을 허위로 받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임 씨 등 3명은 지급 대상자 명단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비를 지급했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경찰은 허위로 보상금을 받은 12명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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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청량리4구역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재개발 추진위원회 간부들이 이주보상비 수억 원을 지인들에게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청량리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 임 모 씨와 관리감독관 안 모 씨, 윤 모 씨 등 3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지난 6일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지급된 청량리4구역 2차 이주보상비 60억 원 중 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인 등 12명에 임의로 나눠준 혐의를 받습니다.

보상대상자인 당시 건물 세입자 A 씨는 "2019년에 추진위에서 2천5백만 원을 2차 이주보상비로 지급하겠다고 해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알고 보니 안 씨, 윤 씨와 친한 지인이 보상 대상도 아닌데 대신 받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량리4구역 추진위는 2017년 당시 재개발 사업에 관여한 '신청량리파' 조폭들과 시행사 임원 등의 1차 이주보상비 허위 편취 사실이 밝혀지자, 2019년 2차 이주보상비 60억 원을 추가로 의결해 세입자와 노점상 등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안 씨는 1차 보상비 지급 과정에서 보상 대상이 아닌데도 2천만 원을 허위로 받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임 씨 등 3명은 지급 대상자 명단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비를 지급했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경찰은 허위로 보상금을 받은 12명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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