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콩빵’ 원조 논란 종결…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입력 2024.03.01 (07:50)
수정 2024.03.01 (08: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커피콩 모양의 빵을 생산한 한 업체의 특허법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논란이 된 두 업체가 별개의 제조 방법으로 특허를 등록한 사실이 있고, 상표와 디자인도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명과 보통 명사를 조합한 명칭은 영업 주체에 대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논란이 된 두 업체가 별개의 제조 방법으로 특허를 등록한 사실이 있고, 상표와 디자인도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명과 보통 명사를 조합한 명칭은 영업 주체에 대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커피콩빵’ 원조 논란 종결…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
- 입력 2024-03-01 07:50:27
- 수정2024-03-01 08:08:03
![](/data/news/title_image/newsmp4/chuncheon/newsplaza/2024/03/01/90_7903048.jpg)
강릉경찰서는 커피콩 모양의 빵을 생산한 한 업체의 특허법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논란이 된 두 업체가 별개의 제조 방법으로 특허를 등록한 사실이 있고, 상표와 디자인도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명과 보통 명사를 조합한 명칭은 영업 주체에 대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논란이 된 두 업체가 별개의 제조 방법으로 특허를 등록한 사실이 있고, 상표와 디자인도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명과 보통 명사를 조합한 명칭은 영업 주체에 대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
노지영 기자 no@kbs.co.kr
노지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