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회의서 동대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3.01 (16:41) 수정 2024.03.0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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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말싸움 끝에 다른 동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1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검을 통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증거 인멸의 의도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석방됐습니다.

앞서 아파트 동대표인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 40분쯤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또 다른 동대표 50대 남성 B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A 씨는 아파트 입주민 관련 안건을 논의하던 중 B 씨와 의견이 엇갈리자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당일 숨졌고, A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회의 현장에는 A 씨와 B 씨를 포함해 아파트 주민 5명이 있었고, 몸싸움이 일어나자 다른 주민들은 이들을 말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는 따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B 씨의 유족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 곳이 하필 CCTV가 없는 곳이라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가해자의 폭행에 의해 돌아가신 상황인데 이게 와전돼 억울한 상황이 생길까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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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입주자회의서 동대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24-03-01 16:41:41
    • 수정2024-03-01 21:03:03
    사회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말싸움 끝에 다른 동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1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검을 통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증거 인멸의 의도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석방됐습니다.

앞서 아파트 동대표인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 40분쯤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또 다른 동대표 50대 남성 B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A 씨는 아파트 입주민 관련 안건을 논의하던 중 B 씨와 의견이 엇갈리자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당일 숨졌고, A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회의 현장에는 A 씨와 B 씨를 포함해 아파트 주민 5명이 있었고, 몸싸움이 일어나자 다른 주민들은 이들을 말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는 따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B 씨의 유족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 곳이 하필 CCTV가 없는 곳이라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가해자의 폭행에 의해 돌아가신 상황인데 이게 와전돼 억울한 상황이 생길까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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