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는 성착취물”

입력 2024.03.02 (19:07) 수정 2024.03.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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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화장실 이용 모습을 불법 촬영한 것은 성적 학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에서 9월 사이 강원도 강릉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40여 차례 여성들을 촬영했으며, 이 가운데 20여 건에는 미성년자가 찍혔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불법촬영 혐의와 함께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했지만, 앞서 2심은 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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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는 성착취물”
    • 입력 2024-03-02 19:07:24
    • 수정2024-03-02 19: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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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화장실 이용 모습을 불법 촬영한 것은 성적 학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에서 9월 사이 강원도 강릉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40여 차례 여성들을 촬영했으며, 이 가운데 20여 건에는 미성년자가 찍혔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불법촬영 혐의와 함께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했지만, 앞서 2심은 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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