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 40대에 벌금 8백만 원

입력 2024.03.03 (22:05) 수정 2024.03.0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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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숙취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날 마신 술로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부터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까지 10k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1%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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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취 운전’ 40대에 벌금 8백만 원
    • 입력 2024-03-03 22:05:57
    • 수정2024-03-03 22:27:24
    뉴스9(대전)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숙취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날 마신 술로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부터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까지 10k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1%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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