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로 힘든 중소기업…“소송해도 피해 입증 힘들어”
입력 2024.03.04 (06:38)
수정 2024.03.0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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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 어렵사리 개발한 산업기술이 유출된다면 해당 기업엔 큰 타격일 수밖에 없는데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법적 소송을 통해 기술이 유출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이마저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강보조식품을 만들어 유통하는 한 제조 업체입니다.
10여 년의 연구 끝에 소비자가 제품을 먹기 편하게 '입에서 녹는 필름 방식'의 원천 기술을 개발해 2019년 필름형 글루타치온 제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제품 출시 6개월 전에 경쟁업체가 유사 제품을 시장에 먼저 내놓은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원천 기술을 뺏겼다고 주장합니다.
공장장 등 핵심 인력들이 제품 출시 전에 경쟁 업체로 한꺼번에 이직했고 이때 기술이 유출됐다는 겁니다.
[장석훈/회사 대표 : "무수한 노하우가 다 들어간 게 제조지시서인데 그걸 달랑 들고 나간 거죠. 사람도 또 팀장급으로 해서 9명이나 데리고 가고..."]
경쟁업체는 반박합니다.
해당 인력은 이직 의사를 밝혀와 채용하게 됐고 제조설비가 아예 달라 제조지시서도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해당 업체는 경쟁업체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열 곳 중 한 곳 이상이 기술 유출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이 절반 가까이나 됩니다.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특허 침해 승소율도 일반 민사사건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선진국들처럼 기술 판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더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홍장원/대한변리사회 회장 : "대리인도 기술을 아는 변리사가 대리를 하고 판사도 최근에는 기술의 쟁점은 기술 판사가 하고, 법률 쟁점은 법률 판사가 하고."]
지난해 대통령이 직접 기술 탈취를 중범죄로 규정하면서 배상 책임 강화 등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관련법 개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촬영기자:이재섭/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훈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 어렵사리 개발한 산업기술이 유출된다면 해당 기업엔 큰 타격일 수밖에 없는데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법적 소송을 통해 기술이 유출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이마저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강보조식품을 만들어 유통하는 한 제조 업체입니다.
10여 년의 연구 끝에 소비자가 제품을 먹기 편하게 '입에서 녹는 필름 방식'의 원천 기술을 개발해 2019년 필름형 글루타치온 제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제품 출시 6개월 전에 경쟁업체가 유사 제품을 시장에 먼저 내놓은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원천 기술을 뺏겼다고 주장합니다.
공장장 등 핵심 인력들이 제품 출시 전에 경쟁 업체로 한꺼번에 이직했고 이때 기술이 유출됐다는 겁니다.
[장석훈/회사 대표 : "무수한 노하우가 다 들어간 게 제조지시서인데 그걸 달랑 들고 나간 거죠. 사람도 또 팀장급으로 해서 9명이나 데리고 가고..."]
경쟁업체는 반박합니다.
해당 인력은 이직 의사를 밝혀와 채용하게 됐고 제조설비가 아예 달라 제조지시서도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해당 업체는 경쟁업체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열 곳 중 한 곳 이상이 기술 유출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이 절반 가까이나 됩니다.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특허 침해 승소율도 일반 민사사건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선진국들처럼 기술 판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더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홍장원/대한변리사회 회장 : "대리인도 기술을 아는 변리사가 대리를 하고 판사도 최근에는 기술의 쟁점은 기술 판사가 하고, 법률 쟁점은 법률 판사가 하고."]
지난해 대통령이 직접 기술 탈취를 중범죄로 규정하면서 배상 책임 강화 등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관련법 개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촬영기자:이재섭/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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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4 06:38:22
- 수정2024-03-04 08:09:17
[앵커]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 어렵사리 개발한 산업기술이 유출된다면 해당 기업엔 큰 타격일 수밖에 없는데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법적 소송을 통해 기술이 유출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이마저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강보조식품을 만들어 유통하는 한 제조 업체입니다.
10여 년의 연구 끝에 소비자가 제품을 먹기 편하게 '입에서 녹는 필름 방식'의 원천 기술을 개발해 2019년 필름형 글루타치온 제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제품 출시 6개월 전에 경쟁업체가 유사 제품을 시장에 먼저 내놓은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원천 기술을 뺏겼다고 주장합니다.
공장장 등 핵심 인력들이 제품 출시 전에 경쟁 업체로 한꺼번에 이직했고 이때 기술이 유출됐다는 겁니다.
[장석훈/회사 대표 : "무수한 노하우가 다 들어간 게 제조지시서인데 그걸 달랑 들고 나간 거죠. 사람도 또 팀장급으로 해서 9명이나 데리고 가고..."]
경쟁업체는 반박합니다.
해당 인력은 이직 의사를 밝혀와 채용하게 됐고 제조설비가 아예 달라 제조지시서도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해당 업체는 경쟁업체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열 곳 중 한 곳 이상이 기술 유출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이 절반 가까이나 됩니다.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특허 침해 승소율도 일반 민사사건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선진국들처럼 기술 판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더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홍장원/대한변리사회 회장 : "대리인도 기술을 아는 변리사가 대리를 하고 판사도 최근에는 기술의 쟁점은 기술 판사가 하고, 법률 쟁점은 법률 판사가 하고."]
지난해 대통령이 직접 기술 탈취를 중범죄로 규정하면서 배상 책임 강화 등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관련법 개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촬영기자:이재섭/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훈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 어렵사리 개발한 산업기술이 유출된다면 해당 기업엔 큰 타격일 수밖에 없는데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법적 소송을 통해 기술이 유출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이마저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강보조식품을 만들어 유통하는 한 제조 업체입니다.
10여 년의 연구 끝에 소비자가 제품을 먹기 편하게 '입에서 녹는 필름 방식'의 원천 기술을 개발해 2019년 필름형 글루타치온 제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제품 출시 6개월 전에 경쟁업체가 유사 제품을 시장에 먼저 내놓은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원천 기술을 뺏겼다고 주장합니다.
공장장 등 핵심 인력들이 제품 출시 전에 경쟁 업체로 한꺼번에 이직했고 이때 기술이 유출됐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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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는 반박합니다.
해당 인력은 이직 의사를 밝혀와 채용하게 됐고 제조설비가 아예 달라 제조지시서도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해당 업체는 경쟁업체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열 곳 중 한 곳 이상이 기술 유출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이 절반 가까이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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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특허 침해 승소율도 일반 민사사건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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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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