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

입력 2024.03.04 (14:00) 수정 2024.03.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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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으로 제한을 뒀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부터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연령은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과 강원은 만 19세~45세 이하, 그 외 지역 만 19세~39세 이하입니다.

그동안은 청년이 아니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연령 제한이 없어집니다.

아울러 지원 범위도 기존 신청한 해의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됩니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이외 연련대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7천 5백만 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보증료가 지원됩니다.

주택 유형에 따른 제한은 없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이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 원)이 가능합니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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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
    • 입력 2024-03-04 14:00:28
    • 수정2024-03-04 14:06:45
    경제
청년층으로 제한을 뒀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부터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연령은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과 강원은 만 19세~45세 이하, 그 외 지역 만 19세~39세 이하입니다.

그동안은 청년이 아니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연령 제한이 없어집니다.

아울러 지원 범위도 기존 신청한 해의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됩니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이외 연련대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7천 5백만 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보증료가 지원됩니다.

주택 유형에 따른 제한은 없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이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 원)이 가능합니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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