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사기 공범 아냐”…남현희 무혐의 결론 [오늘 이슈]

입력 2024.03.04 (15:50) 수정 2024.03.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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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남 씨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 씨와 전 씨의 대질조사를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들여다봤지만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돼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남 씨 측은 전 씨에게 받은 귀금속과 명품, 외제차 등을 모두 경찰에 자진 제출했습니다.

전청조 씨는 재벌 혼외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양형 기준 상한을 넘는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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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4 15:50:16
    • 수정2024-03-04 15: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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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남 씨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 씨와 전 씨의 대질조사를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들여다봤지만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돼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남 씨 측은 전 씨에게 받은 귀금속과 명품, 외제차 등을 모두 경찰에 자진 제출했습니다.

전청조 씨는 재벌 혼외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양형 기준 상한을 넘는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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