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에 물린 7살 어린이…체험장은 보험 사각지대?

입력 2024.03.04 (21:52) 수정 2024.03.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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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의 한 승마 체험장에서 7살 어린이가 말에게 얼굴을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체험장 측은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 배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속살이 보일 정도로, 얼굴 살점이 깊게 파였습니다.

입술 주변엔 큰 흉터까지 남았습니다.

제주의 한 승마 체험장에서 먹이 주기 체험을 하던 7살 어린이가 말에게 물렸습니다.

[피해 어린이 부모/음성변조 : "체험하고 딱 돌아서는데 애를 이렇게 옷하고 같이 물고 들어서 막 흔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쓰러졌거든요."]

뇌진탕 진단을 받은 어린이는 두 차례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어린이 부모는 체험장 측이 배상은 물론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피해 어린이 부모/음성변조 : "(아이가) 자극을 시킨 거 아니냐고. 제가 아이를 안 끌고 나왔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었어요."]

체험장 측은 당시 체험이 모두 끝나 안전담당자가 철수한 뒤 벌어진 일이라며, 안전 관리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체험장 업주/음성변조 : "항상 동승자 보호자들이 애들이 어떻게 튈 지 모르니까 관리하게 돼 있어요. (저희는) 애들 수술하는 거 상황 보면서 전화 오시겠지 해서."]

해당 승마 체험장은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이 체육시설 승마장이 아닌, 말 이용업으로 분류돼 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행철/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주무관 : "말 이용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거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승마 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말 이용업의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한창희/화면제공: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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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에 물린 7살 어린이…체험장은 보험 사각지대?
    • 입력 2024-03-04 21:52:49
    • 수정2024-03-05 11:11:47
    뉴스9(제주)
[앵커]

제주의 한 승마 체험장에서 7살 어린이가 말에게 얼굴을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체험장 측은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 배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속살이 보일 정도로, 얼굴 살점이 깊게 파였습니다.

입술 주변엔 큰 흉터까지 남았습니다.

제주의 한 승마 체험장에서 먹이 주기 체험을 하던 7살 어린이가 말에게 물렸습니다.

[피해 어린이 부모/음성변조 : "체험하고 딱 돌아서는데 애를 이렇게 옷하고 같이 물고 들어서 막 흔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쓰러졌거든요."]

뇌진탕 진단을 받은 어린이는 두 차례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어린이 부모는 체험장 측이 배상은 물론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피해 어린이 부모/음성변조 : "(아이가) 자극을 시킨 거 아니냐고. 제가 아이를 안 끌고 나왔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었어요."]

체험장 측은 당시 체험이 모두 끝나 안전담당자가 철수한 뒤 벌어진 일이라며, 안전 관리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체험장 업주/음성변조 : "항상 동승자 보호자들이 애들이 어떻게 튈 지 모르니까 관리하게 돼 있어요. (저희는) 애들 수술하는 거 상황 보면서 전화 오시겠지 해서."]

해당 승마 체험장은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이 체육시설 승마장이 아닌, 말 이용업으로 분류돼 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행철/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주무관 : "말 이용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거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승마 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말 이용업의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한창희/화면제공: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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