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주 52시간제’ 합헌 외

입력 2024.03.04 (23:33) 수정 2024.03.0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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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주 52시간제’ 합헌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도록 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는데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인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이나 근로자의 임금 감소보다 우선한다고 본 건데요.

헌재는 또 최저임금을 업종과 지역에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습니다.

공범 혐의 벗었다

재벌 3세를 사칭한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 대한 공범 의혹이 불거졌죠.

경찰이 수사 끝에 남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 씨는 3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전 씨의 범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전 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명품 가방과 외제차 등 전 씨로부터 받은 선물 등이 알려지며 의혹은 점점 커졌습니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친 대질 조사 등을 통해 남 씨와 전 씨의 공모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수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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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3-04 23: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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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합헌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도록 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는데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인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이나 근로자의 임금 감소보다 우선한다고 본 건데요.

헌재는 또 최저임금을 업종과 지역에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습니다.

공범 혐의 벗었다

재벌 3세를 사칭한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 대한 공범 의혹이 불거졌죠.

경찰이 수사 끝에 남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 씨는 3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전 씨의 범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전 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명품 가방과 외제차 등 전 씨로부터 받은 선물 등이 알려지며 의혹은 점점 커졌습니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친 대질 조사 등을 통해 남 씨와 전 씨의 공모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수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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