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모두 6만 3천여 건으로,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모두 6만 3,283건으로, 2022년보다 2,777건(4.6%)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간 신고·상담 현황을 보면 2021년 5만 9,979건, 2022년 6만 506건, 2023년 6만 3,28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상담 가운데 피해(우려) 신고·상담 건수는 모두 1만 3,751건으로, 2022년보다 2,838건 증가했습니다.
단순 문의나 상담은 4만 9,532건으로 2022년(4만 9,593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신고·상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대부 관련 신고·상담이 1만 2,88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2년(1만 350건)보다 24.5% 증가했는데, 금감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 신고·상담이 가장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지난해 606건으로 2022년 206건의 3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 중개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1,985건으로 2022년 1,109건보다 976건(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휴대전화, 메신저, SNS 등을 활용하여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주변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심한 경우 사진까지 유포하는 등의 악질적인 사례들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는 867건으로 2022년보다 54%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 및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사례(255건)가 다수 발생했고, 전통적 유사수신 수법인 영농조합·협동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50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사금융 관련 단순 문의나 상담은 전체적으로는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채권 소멸시효나 압류 등 채권 회수절차 및 채무조정제도 등 서민금융·신용회복 관련 상담은 46건 증가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대포통장 개설 관련 문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8,465건과 온라인 게시물 삭제 2만 153건을 관계기관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신고 사례 가운데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503건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360건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 구제를 지원했습니다.
고금리 대환이 필요한 2,321건에 대해서는 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 대출 등을 안내해 금융 부담을 낮췄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모두 6만 3,283건으로, 2022년보다 2,777건(4.6%)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간 신고·상담 현황을 보면 2021년 5만 9,979건, 2022년 6만 506건, 2023년 6만 3,28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상담 가운데 피해(우려) 신고·상담 건수는 모두 1만 3,751건으로, 2022년보다 2,838건 증가했습니다.
단순 문의나 상담은 4만 9,532건으로 2022년(4만 9,593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신고·상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대부 관련 신고·상담이 1만 2,88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2년(1만 350건)보다 24.5% 증가했는데, 금감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 신고·상담이 가장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지난해 606건으로 2022년 206건의 3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 중개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1,985건으로 2022년 1,109건보다 976건(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휴대전화, 메신저, SNS 등을 활용하여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주변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심한 경우 사진까지 유포하는 등의 악질적인 사례들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는 867건으로 2022년보다 54%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 및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사례(255건)가 다수 발생했고, 전통적 유사수신 수법인 영농조합·협동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50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사금융 관련 단순 문의나 상담은 전체적으로는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채권 소멸시효나 압류 등 채권 회수절차 및 채무조정제도 등 서민금융·신용회복 관련 상담은 46건 증가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대포통장 개설 관련 문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8,465건과 온라인 게시물 삭제 2만 153건을 관계기관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신고 사례 가운데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503건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360건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 구제를 지원했습니다.
고금리 대환이 필요한 2,321건에 대해서는 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 대출 등을 안내해 금융 부담을 낮췄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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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불법 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 신고 6만여 건…3년 연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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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5 06:00:04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모두 6만 3천여 건으로,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모두 6만 3,283건으로, 2022년보다 2,777건(4.6%)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간 신고·상담 현황을 보면 2021년 5만 9,979건, 2022년 6만 506건, 2023년 6만 3,28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상담 가운데 피해(우려) 신고·상담 건수는 모두 1만 3,751건으로, 2022년보다 2,838건 증가했습니다.
단순 문의나 상담은 4만 9,532건으로 2022년(4만 9,593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신고·상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대부 관련 신고·상담이 1만 2,88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2년(1만 350건)보다 24.5% 증가했는데, 금감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 신고·상담이 가장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지난해 606건으로 2022년 206건의 3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 중개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1,985건으로 2022년 1,109건보다 976건(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휴대전화, 메신저, SNS 등을 활용하여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주변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심한 경우 사진까지 유포하는 등의 악질적인 사례들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는 867건으로 2022년보다 54%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 및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사례(255건)가 다수 발생했고, 전통적 유사수신 수법인 영농조합·협동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50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사금융 관련 단순 문의나 상담은 전체적으로는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채권 소멸시효나 압류 등 채권 회수절차 및 채무조정제도 등 서민금융·신용회복 관련 상담은 46건 증가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대포통장 개설 관련 문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8,465건과 온라인 게시물 삭제 2만 153건을 관계기관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신고 사례 가운데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503건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360건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 구제를 지원했습니다.
고금리 대환이 필요한 2,321건에 대해서는 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 대출 등을 안내해 금융 부담을 낮췄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모두 6만 3,283건으로, 2022년보다 2,777건(4.6%)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간 신고·상담 현황을 보면 2021년 5만 9,979건, 2022년 6만 506건, 2023년 6만 3,28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상담 가운데 피해(우려) 신고·상담 건수는 모두 1만 3,751건으로, 2022년보다 2,838건 증가했습니다.
단순 문의나 상담은 4만 9,532건으로 2022년(4만 9,593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신고·상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대부 관련 신고·상담이 1만 2,88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2년(1만 350건)보다 24.5% 증가했는데, 금감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 신고·상담이 가장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지난해 606건으로 2022년 206건의 3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 중개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1,985건으로 2022년 1,109건보다 976건(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휴대전화, 메신저, SNS 등을 활용하여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주변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심한 경우 사진까지 유포하는 등의 악질적인 사례들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는 867건으로 2022년보다 54%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 및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사례(255건)가 다수 발생했고, 전통적 유사수신 수법인 영농조합·협동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50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사금융 관련 단순 문의나 상담은 전체적으로는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채권 소멸시효나 압류 등 채권 회수절차 및 채무조정제도 등 서민금융·신용회복 관련 상담은 46건 증가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대포통장 개설 관련 문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8,465건과 온라인 게시물 삭제 2만 153건을 관계기관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신고 사례 가운데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503건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360건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 구제를 지원했습니다.
고금리 대환이 필요한 2,321건에 대해서는 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 대출 등을 안내해 금융 부담을 낮췄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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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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