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입력 2024.03.05 (07:56) 수정 2024.03.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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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자와 연 소득 5,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 중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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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 입력 2024-03-05 07:56:55
    • 수정2024-03-05 09:21:11
    뉴스광장(창원)
경상남도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자와 연 소득 5,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 중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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