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계열사 경보제약 ‘리베이트 의혹’ 1심 유죄 판결

입력 2024.03.05 (08:20) 수정 2024.03.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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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근당 그룹의 계열사 경보제약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경보제약 측이 장기간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의료인들에게 준 거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그룹 계열사 경보제약의 임직원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각각 1년 4개월과 1년, 10개월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전주와 익산, 군산에서 자기 회사 약을 쓰는 대가로 의사와 약사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처방 내역이나 판매 내역 등을 기준으로 많게는 140여 차례에 걸쳐 모두 2억 원 넘게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들이 나눠 준 수표를, 영업사원이 현금으로 바꾼 뒤, 의사와 약사에게 주게 한 혐의입니다.

피고인들은 리베이트 제공을 지시한 적이 없고 영업 사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돈을 받은 의사와 약사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 또 해마다 7천만 원 넘는 금액을 영업 사원 개인이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임직원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영업 사원들에게 리베이트 자금을 주고 수사가 시작되자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과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보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경보제약에 벌금 3천만 원이 부과됐고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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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근당 계열사 경보제약 ‘리베이트 의혹’ 1심 유죄 판결
    • 입력 2024-03-05 08:20:19
    • 수정2024-03-05 08:30:14
    뉴스광장(전주)
[앵커]

종근당 그룹의 계열사 경보제약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경보제약 측이 장기간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의료인들에게 준 거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그룹 계열사 경보제약의 임직원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각각 1년 4개월과 1년, 10개월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전주와 익산, 군산에서 자기 회사 약을 쓰는 대가로 의사와 약사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처방 내역이나 판매 내역 등을 기준으로 많게는 140여 차례에 걸쳐 모두 2억 원 넘게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들이 나눠 준 수표를, 영업사원이 현금으로 바꾼 뒤, 의사와 약사에게 주게 한 혐의입니다.

피고인들은 리베이트 제공을 지시한 적이 없고 영업 사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돈을 받은 의사와 약사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 또 해마다 7천만 원 넘는 금액을 영업 사원 개인이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임직원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영업 사원들에게 리베이트 자금을 주고 수사가 시작되자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과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보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경보제약에 벌금 3천만 원이 부과됐고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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