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수억 원 들고 잠적한 40대 구속 송치
입력 2024.03.05 (08:43)
수정 2024.03.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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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세입자의 전세금 수억 원을 들고 잠적했던 4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계약 기간이 끝난 청주의 모 아파트 세입자 B 씨의 전세금 2억 9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해당 세대를 구매했다가 전세 시세가 떨어져 B 씨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계약 기간이 끝난 청주의 모 아파트 세입자 B 씨의 전세금 2억 9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해당 세대를 구매했다가 전세 시세가 떨어져 B 씨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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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수억 원 들고 잠적한 4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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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5 08:43:22
- 수정2024-03-05 08:50:28

청주 청원경찰서는 세입자의 전세금 수억 원을 들고 잠적했던 4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계약 기간이 끝난 청주의 모 아파트 세입자 B 씨의 전세금 2억 9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해당 세대를 구매했다가 전세 시세가 떨어져 B 씨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계약 기간이 끝난 청주의 모 아파트 세입자 B 씨의 전세금 2억 9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해당 세대를 구매했다가 전세 시세가 떨어져 B 씨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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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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