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입력 2024.03.05 (11:15) 수정 2024.03.05 (11: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시는 중소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내일부터 두 달 동안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서울 시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16만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지난해 9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56%)'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37%)'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서울 소재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인된 전문 강사가 맡아서 진행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등을 통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자치구별 1회씩 설명회를 열고 장소별 수용 인원에 따라 회차당 최대 100~200명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설명회는 내일 오후 2시 30분 중구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며 안전보건교육포털 누리집과 자치구별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 입력 2024-03-05 11:15:45
    • 수정2024-03-05 11:20:05
    사회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시는 중소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내일부터 두 달 동안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서울 시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16만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지난해 9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56%)'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37%)'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서울 소재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인된 전문 강사가 맡아서 진행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등을 통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자치구별 1회씩 설명회를 열고 장소별 수용 인원에 따라 회차당 최대 100~200명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설명회는 내일 오후 2시 30분 중구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며 안전보건교육포털 누리집과 자치구별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