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방송소위,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TBS에 ‘관계자 징계’ 의결

입력 2024.03.05 (13:43) 수정 2024.03.05 (13: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늘(5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관련 TBS FM 프로그램 2건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방송분은 ‘김어준의 뉴스공장’(2022년 9월 26일 등)과 ‘신장식의 신장개업’(2022년 9월 19일 등)으로, 현재는 모두 폐지된 상태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해당 논란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 후에 MBC 외 방송사들은 방송분을 전부 수정하거나 사과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습니다.

이정옥 방심위원은 “생방송임을 고려하더라도 두 프로그램의 경우 균형이 전혀 잡히지 않았고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은 제작진 책임”이라고 비판하면서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습니다.

문재완 방심위원은 “공정한 보도로 볼 수 없지만, 방송사에서 두 프로그램 방송에 대해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진행자들은 무기한 출연 정지 처분이 이뤄지는 등 사후 조치가 있었다”며 법정 제재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진술에 출석한 제작진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회사 데스크 라인이 모두 회사를 떠나는 일이 발생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또 “생방송 중에 진행자들이 질문을 바꾸거나 애드리브를 하는 부분에 대해 제작진이 확인하고 수정 요청도 하지만 빠르게 소화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방심위 방송소위,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TBS에 ‘관계자 징계’ 의결
    • 입력 2024-03-05 13:43:57
    • 수정2024-03-05 13:45:14
    IT·과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늘(5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관련 TBS FM 프로그램 2건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방송분은 ‘김어준의 뉴스공장’(2022년 9월 26일 등)과 ‘신장식의 신장개업’(2022년 9월 19일 등)으로, 현재는 모두 폐지된 상태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해당 논란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 후에 MBC 외 방송사들은 방송분을 전부 수정하거나 사과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습니다.

이정옥 방심위원은 “생방송임을 고려하더라도 두 프로그램의 경우 균형이 전혀 잡히지 않았고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은 제작진 책임”이라고 비판하면서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습니다.

문재완 방심위원은 “공정한 보도로 볼 수 없지만, 방송사에서 두 프로그램 방송에 대해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진행자들은 무기한 출연 정지 처분이 이뤄지는 등 사후 조치가 있었다”며 법정 제재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진술에 출석한 제작진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회사 데스크 라인이 모두 회사를 떠나는 일이 발생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또 “생방송 중에 진행자들이 질문을 바꾸거나 애드리브를 하는 부분에 대해 제작진이 확인하고 수정 요청도 하지만 빠르게 소화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