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입력 2024.03.05 (13:53) 수정 2024.03.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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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해오던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 기준으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천500만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기민원(http://gg24.gg.go.kr)에 접속하거나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뒤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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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5 13:53:52
    • 수정2024-03-05 13:54:29
    사회
경기 용인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해오던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 기준으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천500만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기민원(http://gg24.gg.go.kr)에 접속하거나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뒤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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