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출산 2년 이내에 받은 기업 출산 지원금, 올해부터 전액 비과세 추진

입력 2024.03.05 (15:28) 수정 2024.03.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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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이 직원들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출산 2년 내에는 액수에 상관없이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앞서 부영 그룹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아이 1인당 1억 원의 출산지원금 역시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출산 이후 2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 최대 2회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9월 국회에 제출된 뒤 통과되게 되면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는 사라지게 됩니다.

적용대상은 2021년생 이후 자녀로,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기존의 경우 연봉 5천만 원의 근로자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되면 약 2,750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이번 발표가 실행되면 이 가운데 2,500만 원이 경감된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악용 가능성을 우려해 지배주주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이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자녀 명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 통장으로 1억 원씩 이미 입금한 부영의 경우에는 기업과 협의해 직원 이름으로 다시 지급절차를 밟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기재부 설명입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5일) 열린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 범정부적 노력 중이라며 효과가 크게 나타나려면 기업들의 동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출산지원금 비과세 내용을 담고,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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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3-05 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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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이 직원들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출산 2년 내에는 액수에 상관없이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앞서 부영 그룹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아이 1인당 1억 원의 출산지원금 역시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출산 이후 2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 최대 2회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9월 국회에 제출된 뒤 통과되게 되면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는 사라지게 됩니다.

적용대상은 2021년생 이후 자녀로,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기존의 경우 연봉 5천만 원의 근로자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되면 약 2,750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이번 발표가 실행되면 이 가운데 2,500만 원이 경감된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악용 가능성을 우려해 지배주주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이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자녀 명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 통장으로 1억 원씩 이미 입금한 부영의 경우에는 기업과 협의해 직원 이름으로 다시 지급절차를 밟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기재부 설명입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5일) 열린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 범정부적 노력 중이라며 효과가 크게 나타나려면 기업들의 동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출산지원금 비과세 내용을 담고,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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