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제약회사 직원 집회 동원 의혹’ 글 작성자 고소
입력 2024.03.05 (17:06)
수정 2024.03.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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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의사 단체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의혹과 관련된 글 작성자를 오늘(5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5일) “인터넷 사이트 ‘블라인드’ 게시판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강제로 참석을 요구했다’는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 의사를 폄훼하였고,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루어지는 종속적 관계로 독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는 집회를 주최한 대한의사협회와 집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회원, 집회에 동의하는 국민들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가 제약회사에 집회 참석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는 0건이라며, 피고소인이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5일) “인터넷 사이트 ‘블라인드’ 게시판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강제로 참석을 요구했다’는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 의사를 폄훼하였고,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루어지는 종속적 관계로 독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는 집회를 주최한 대한의사협회와 집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회원, 집회에 동의하는 국민들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가 제약회사에 집회 참석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는 0건이라며, 피고소인이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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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5 17:06:03
- 수정2024-03-05 17:07:56

지난 3일 의사 단체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의혹과 관련된 글 작성자를 오늘(5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5일) “인터넷 사이트 ‘블라인드’ 게시판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강제로 참석을 요구했다’는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 의사를 폄훼하였고,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루어지는 종속적 관계로 독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는 집회를 주최한 대한의사협회와 집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회원, 집회에 동의하는 국민들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가 제약회사에 집회 참석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는 0건이라며, 피고소인이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5일) “인터넷 사이트 ‘블라인드’ 게시판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강제로 참석을 요구했다’는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 의사를 폄훼하였고,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루어지는 종속적 관계로 독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는 집회를 주최한 대한의사협회와 집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회원, 집회에 동의하는 국민들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가 제약회사에 집회 참석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는 0건이라며, 피고소인이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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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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