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 활동’ 평택 아파트 경비원,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인정
입력 2024.03.05 (17:17)
수정 2024.03.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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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인권증진 조례 개정에 앞장섰다 재계약이 안 된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습니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지난해 말 고용 승계를 거부당한 류 모 씨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씨는 3개월의 초단기 계약을 연장하며 이 아파트에서 3년여간 근무하면서, 노조 활동의 하나로 평택시의 ‘아파트 경비원 등 인권증진 조례’ 개정 등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말 변경된 경비 용역업체는 이유 없이 류 씨의 고용 승계를 거부했고, 류 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평택안성지역노조는 “경비원 고용은 용역업체의 권한이라는 아파트 관리소의 주장과 달리,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가 경비 용역업체 출신이었다”면서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즉각 류 씨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지난해 말 고용 승계를 거부당한 류 모 씨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씨는 3개월의 초단기 계약을 연장하며 이 아파트에서 3년여간 근무하면서, 노조 활동의 하나로 평택시의 ‘아파트 경비원 등 인권증진 조례’ 개정 등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말 변경된 경비 용역업체는 이유 없이 류 씨의 고용 승계를 거부했고, 류 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평택안성지역노조는 “경비원 고용은 용역업체의 권한이라는 아파트 관리소의 주장과 달리,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가 경비 용역업체 출신이었다”면서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즉각 류 씨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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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우개선 활동’ 평택 아파트 경비원,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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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5 17:17:38
- 수정2024-03-05 17:20:06

경비원 인권증진 조례 개정에 앞장섰다 재계약이 안 된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습니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지난해 말 고용 승계를 거부당한 류 모 씨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씨는 3개월의 초단기 계약을 연장하며 이 아파트에서 3년여간 근무하면서, 노조 활동의 하나로 평택시의 ‘아파트 경비원 등 인권증진 조례’ 개정 등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말 변경된 경비 용역업체는 이유 없이 류 씨의 고용 승계를 거부했고, 류 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평택안성지역노조는 “경비원 고용은 용역업체의 권한이라는 아파트 관리소의 주장과 달리,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가 경비 용역업체 출신이었다”면서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즉각 류 씨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지난해 말 고용 승계를 거부당한 류 모 씨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씨는 3개월의 초단기 계약을 연장하며 이 아파트에서 3년여간 근무하면서, 노조 활동의 하나로 평택시의 ‘아파트 경비원 등 인권증진 조례’ 개정 등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말 변경된 경비 용역업체는 이유 없이 류 씨의 고용 승계를 거부했고, 류 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평택안성지역노조는 “경비원 고용은 용역업체의 권한이라는 아파트 관리소의 주장과 달리,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가 경비 용역업체 출신이었다”면서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즉각 류 씨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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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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