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대 교수협, 복지부 상대 증원 취소소송 제기

입력 2024.03.05 (17:31) 수정 2024.03.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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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5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소송과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와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행정소송에는 전국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참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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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5 17:31:14
    • 수정2024-03-05 17:32:09
    사회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5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소송과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와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행정소송에는 전국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참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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