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여론조사 왜곡 발표’ 예비후보자 고발

입력 2024.03.05 (17:57) 수정 2024.03.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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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달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발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추출해 짜깁기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당내 경쟁자와의 가상대결에서 1위를 한 것처럼 표현한 이미지를 선거구민 1만9천여 명에게 문자로 발송하는 등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심의기구로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조사해 경중에 따라 명령이나 경고 또는 고발 조치를 합니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 행위는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며 이와 관련한 선거범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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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여론조사 왜곡 발표’ 예비후보자 고발
    • 입력 2024-03-05 17:57:56
    • 수정2024-03-05 17:58:33
    사회
인천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달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발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추출해 짜깁기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당내 경쟁자와의 가상대결에서 1위를 한 것처럼 표현한 이미지를 선거구민 1만9천여 명에게 문자로 발송하는 등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심의기구로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조사해 경중에 따라 명령이나 경고 또는 고발 조치를 합니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 행위는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며 이와 관련한 선거범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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