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문자 폭탄…수신 차단에 1분 넘어

입력 2024.03.05 (19:19) 수정 2024.03.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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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월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 많이 받으실 텐데요.

수신을 차단하려 해도 시간이 걸리고 절차 또한 까다롭다고 합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예비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유권자들은 원치 않는 문자 홍수에 날마다 피로감을 느낀다고 토로합니다.

[박영숙/유권자 : "많이 올 때도 있고, 한 대여섯 개 오죠. (하루에요?) 네. 귀찮을 때도 있고 번거로울 때도 있어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려면, 문자 메시지에 적힌 수신 거부 안내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음성 안내는 절차가 복잡하고 문자를 보낸 쪽의 전화번호에다 인증번호를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시간 제한으로 뚝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신 거부 안내 전화 : "수신 거부 번호 옆에 인증번호를 입력하신 후 우물 정자를 눌러주세요. 5초 이내에 누르셔야 합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 유권자는 여러 차례 도전하다 결국,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80대 유권자/음성변조 : "잘 안 돼. 하라는 대로 했잖아. 답답하지. 단번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줘야지."]

취재진이 10여 곳에 전화해봤는데요.

문자를 차단하는 데 짧게는 8초부터 길게는 1분 6초까지 평균 37.8초 걸렸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면 안 되고, 수신 거부 의사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문자에 담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수신 거부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 관계자 : "법에는 수신 거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조치랑 방법만 이제 안내를 하게 돼 있고 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까지는…."]

선거 운동의 일환이라지만, 선거철마다 문자 공해가 되풀이되면서 유권자의 수신 선택권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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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앞두고 문자 폭탄…수신 차단에 1분 넘어
    • 입력 2024-03-05 19:19:33
    • 수정2024-03-05 20:27:23
    뉴스7(전주)
[앵커]

4월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 많이 받으실 텐데요.

수신을 차단하려 해도 시간이 걸리고 절차 또한 까다롭다고 합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예비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유권자들은 원치 않는 문자 홍수에 날마다 피로감을 느낀다고 토로합니다.

[박영숙/유권자 : "많이 올 때도 있고, 한 대여섯 개 오죠. (하루에요?) 네. 귀찮을 때도 있고 번거로울 때도 있어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려면, 문자 메시지에 적힌 수신 거부 안내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음성 안내는 절차가 복잡하고 문자를 보낸 쪽의 전화번호에다 인증번호를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시간 제한으로 뚝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신 거부 안내 전화 : "수신 거부 번호 옆에 인증번호를 입력하신 후 우물 정자를 눌러주세요. 5초 이내에 누르셔야 합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 유권자는 여러 차례 도전하다 결국,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80대 유권자/음성변조 : "잘 안 돼. 하라는 대로 했잖아. 답답하지. 단번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줘야지."]

취재진이 10여 곳에 전화해봤는데요.

문자를 차단하는 데 짧게는 8초부터 길게는 1분 6초까지 평균 37.8초 걸렸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면 안 되고, 수신 거부 의사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문자에 담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수신 거부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 관계자 : "법에는 수신 거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조치랑 방법만 이제 안내를 하게 돼 있고 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까지는…."]

선거 운동의 일환이라지만, 선거철마다 문자 공해가 되풀이되면서 유권자의 수신 선택권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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