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각된 압수수색까지 실시간 보고”…SPC 황재복 대표의 증거인멸 정황

입력 2024.03.05 (19:26) 수정 2024.03.0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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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가 조사 대상에게 거의 실시간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구속된 황재복 SPC 대표는 평소 관리하던 검찰 수사관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 계획 등을 파악하고 수사에 대비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11시간에 걸친 구속영장심사 끝에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재복/SPC 대표이사 : "(수사관들과 수사 정보 거래한 사실 인정 안 하시나요?) ..."]

검찰은 SPC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정승계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던 2020년 9월, 황 대표가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수사 착수 2주 만에 SP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던 상황.

SPC 백 모 전무가 황 대표에게 "월요일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곧바로 기각됐다"고 보고합니다.

수사기밀인 영장 청구사실은 물론 기각 사실이 그대로 새나간 겁니다.

황 대표는 곧바로 "이 내용은 누가 알고 있냐. 보안 유지해라. 수사는 보안사항이고 내부 사항이다"며 입단속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수사정보를 흘려준 건 평소 SPC측이 관리해 오던 검찰 수사관이었습니다.

황 대표는 백 전무를 통해 "일전에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냐?"는 내용을 보고받으며 검찰 동향 파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백 전무와 검찰 수사관은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가 노조탈퇴 강요혐의와 관련해 백 전무 등과 얘기를 나눴던 메신저 대화방 삭제를 논의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 동안 허영인 SPC 회장 등 '윗선'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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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기각된 압수수색까지 실시간 보고”…SPC 황재복 대표의 증거인멸 정황
    • 입력 2024-03-05 19:26:22
    • 수정2024-03-05 2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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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가 조사 대상에게 거의 실시간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구속된 황재복 SPC 대표는 평소 관리하던 검찰 수사관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 계획 등을 파악하고 수사에 대비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11시간에 걸친 구속영장심사 끝에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재복/SPC 대표이사 : "(수사관들과 수사 정보 거래한 사실 인정 안 하시나요?) ..."]

검찰은 SPC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정승계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던 2020년 9월, 황 대표가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수사 착수 2주 만에 SP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던 상황.

SPC 백 모 전무가 황 대표에게 "월요일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곧바로 기각됐다"고 보고합니다.

수사기밀인 영장 청구사실은 물론 기각 사실이 그대로 새나간 겁니다.

황 대표는 곧바로 "이 내용은 누가 알고 있냐. 보안 유지해라. 수사는 보안사항이고 내부 사항이다"며 입단속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수사정보를 흘려준 건 평소 SPC측이 관리해 오던 검찰 수사관이었습니다.

황 대표는 백 전무를 통해 "일전에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냐?"는 내용을 보고받으며 검찰 동향 파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백 전무와 검찰 수사관은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가 노조탈퇴 강요혐의와 관련해 백 전무 등과 얘기를 나눴던 메신저 대화방 삭제를 논의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 동안 허영인 SPC 회장 등 '윗선'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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