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2년 이내 받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입력 2024.03.05 (22:03) 수정 2024.03.0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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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산하고 난 이후 2년 안에 받는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최근 부영그룹이 자녀 한 명 당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이 논란이 됐었는데 심각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정부도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하기로 한겁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이 한 명당 1억 원.

회사로부터 통 큰 지원을 받은 부영그룹 직원들이 부딪힌 문제는 세금이었습니다.

[정은영/부영그룹 직원 : "절반가량 되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당혹스러웠고."]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출산 2년 안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근로 소득의 특정 항목을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하는 건 근로 장학금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례를 찾기 힘든 조치입니다.

올해 1월 1일까지 거슬러 소급 적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기업의 세부담과 관련 해선 출산 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처리) 하게 돼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을 해 주게 되면 세부담이 없게 됩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은 아이 1명당 최대 2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직원의 자녀 이름으로 지급해선 안 됩니다.

정부는 이 경우 증여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부영그룹은 이미 자녀 이름으로 돈을 건넸는데 이를 취소하고 직원에게 재지급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민지연/부영그룹 직원 : "전면 비과세는 정말 아예 예상 못 했어요. 셋째도 한번 가져 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정이란 평가와 함께 일부 대기업 직원에 혜택이 몰릴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직장 어린이집 같은 시설 지원보다 현금 지원만 늘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기업 간 또는 기업 소속 근로자들끼리 위화감을 조성한다 그거죠. '우리는 왜 안 주냐, 다른 데는 준다는데'."]

이번 결정은 법 개정 사항으로 오는 9월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한 뒤 국회를 통과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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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2년 이내 받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 입력 2024-03-05 22:03:10
    • 수정2024-03-06 08:08:27
    뉴스 9
[앵커]

출산하고 난 이후 2년 안에 받는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최근 부영그룹이 자녀 한 명 당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이 논란이 됐었는데 심각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정부도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하기로 한겁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이 한 명당 1억 원.

회사로부터 통 큰 지원을 받은 부영그룹 직원들이 부딪힌 문제는 세금이었습니다.

[정은영/부영그룹 직원 : "절반가량 되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당혹스러웠고."]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출산 2년 안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근로 소득의 특정 항목을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하는 건 근로 장학금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례를 찾기 힘든 조치입니다.

올해 1월 1일까지 거슬러 소급 적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기업의 세부담과 관련 해선 출산 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처리) 하게 돼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을 해 주게 되면 세부담이 없게 됩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은 아이 1명당 최대 2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직원의 자녀 이름으로 지급해선 안 됩니다.

정부는 이 경우 증여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부영그룹은 이미 자녀 이름으로 돈을 건넸는데 이를 취소하고 직원에게 재지급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민지연/부영그룹 직원 : "전면 비과세는 정말 아예 예상 못 했어요. 셋째도 한번 가져 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정이란 평가와 함께 일부 대기업 직원에 혜택이 몰릴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직장 어린이집 같은 시설 지원보다 현금 지원만 늘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기업 간 또는 기업 소속 근로자들끼리 위화감을 조성한다 그거죠. '우리는 왜 안 주냐, 다른 데는 준다는데'."]

이번 결정은 법 개정 사항으로 오는 9월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한 뒤 국회를 통과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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