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고 효과 좋다” 불법 피부 시술…후유증 심각

입력 2024.03.05 (22:10) 수정 2024.03.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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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부 관리실에서 불법 시술을 받았다가 후유증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싼 값에 효과는 좋다는 말에 넘어간 건데, 평생 흉터로 남을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자현 기잡니다.

[리포트]

60대 여성의 얼굴에 심한 화상 자국과 흉터가 생겼습니다.

또 다른 여성의 얼굴에는 진물이 흘러나와 제대로 눈을 뜨기 힘들 정도이고, 목 주위 피부가 검붉게 착색된 피해자도 있습니다.

후유증으로 정신적 고통은 물론, 하던 일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피해자 A 씨/음성변조 : "(카페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사람들 다니는 데서 내 얼굴을 보여 줄 수가 없으니까... 얼굴이 완전 괴물 같은데. 정신병원을 갔다니까요."]

병원을 찾았지만 치료비만 수백 만 원이 넘었습니다.

화상을 심하게 입어 평생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이들은 두 달 전 한 카페에 입점한 피부관리실에서 불법 시술을 받았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름 개선과 미백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만 믿었습니다.

[피해자 B 씨/음성변조 : "다 쓰는 기계고, 인증도 다 받았고, 그런 기계라고... 병원은 훨씬 비싸니까 자기가 좀 싸게 해서 해 주겠다, 그래서 하게 됐어요."]

시술한 여성은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시술비 보상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피부 미용이 목적이더라도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전문의에게 시술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현웅/피부과 전문의 : "의료인이 시술을 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시술을 한 것 같아요. 자신의 피부를 위해서 전문의 선생님의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다고."]

피해자 3명은 시술한 여성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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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고 효과 좋다” 불법 피부 시술…후유증 심각
    • 입력 2024-03-05 22:10:52
    • 수정2024-03-06 16: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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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부 관리실에서 불법 시술을 받았다가 후유증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싼 값에 효과는 좋다는 말에 넘어간 건데, 평생 흉터로 남을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자현 기잡니다.

[리포트]

60대 여성의 얼굴에 심한 화상 자국과 흉터가 생겼습니다.

또 다른 여성의 얼굴에는 진물이 흘러나와 제대로 눈을 뜨기 힘들 정도이고, 목 주위 피부가 검붉게 착색된 피해자도 있습니다.

후유증으로 정신적 고통은 물론, 하던 일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피해자 A 씨/음성변조 : "(카페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사람들 다니는 데서 내 얼굴을 보여 줄 수가 없으니까... 얼굴이 완전 괴물 같은데. 정신병원을 갔다니까요."]

병원을 찾았지만 치료비만 수백 만 원이 넘었습니다.

화상을 심하게 입어 평생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이들은 두 달 전 한 카페에 입점한 피부관리실에서 불법 시술을 받았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름 개선과 미백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만 믿었습니다.

[피해자 B 씨/음성변조 : "다 쓰는 기계고, 인증도 다 받았고, 그런 기계라고... 병원은 훨씬 비싸니까 자기가 좀 싸게 해서 해 주겠다, 그래서 하게 됐어요."]

시술한 여성은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시술비 보상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피부 미용이 목적이더라도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전문의에게 시술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현웅/피부과 전문의 : "의료인이 시술을 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시술을 한 것 같아요. 자신의 피부를 위해서 전문의 선생님의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다고."]

피해자 3명은 시술한 여성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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