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워크넷’ 구인공고 등 채용절차법 위반 281건 적발

입력 2024.03.06 (12:00) 수정 2024.03.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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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시스템인 ‘워크넷’ 등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 구인공고와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곳을 점검한 결과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 281건을 적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반영해 최초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점검 결과, ▲주 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 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등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또 ▲입사지원서에 혼인 여부와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신체검사, 보건증 발급 비용 등을 구직자에게 전가, ▲최종 합격 여부를 불합격자에게는 미고지 같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는 구인광고를 등록할 때 법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구직자에게도 워크넷 구인신청 시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포함 금지, 채용서류 반환·파기절차’ 등의 고지사항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민간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 지도와 점검도 합니다.

또, 민간취업포털이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도 개발·탑재하도록 협업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워크넷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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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3-06 12: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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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시스템인 ‘워크넷’ 등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 구인공고와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곳을 점검한 결과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 281건을 적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반영해 최초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점검 결과, ▲주 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 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등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또 ▲입사지원서에 혼인 여부와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신체검사, 보건증 발급 비용 등을 구직자에게 전가, ▲최종 합격 여부를 불합격자에게는 미고지 같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는 구인광고를 등록할 때 법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구직자에게도 워크넷 구인신청 시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포함 금지, 채용서류 반환·파기절차’ 등의 고지사항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민간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 지도와 점검도 합니다.

또, 민간취업포털이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도 개발·탑재하도록 협업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워크넷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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