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관위, ‘춘천갑’ 예비후보 한 명 고발
입력 2024.03.07 (07:43)
수정 2024.03.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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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6일),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선거구의 예비후보자 한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비정규 학력인 모 대학 고위과정수료를 기재한 선거 현수막을 게시하고, 신고 안 된 곳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비정규 학력인 모 대학 고위과정수료를 기재한 선거 현수막을 게시하고, 신고 안 된 곳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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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선관위, ‘춘천갑’ 예비후보 한 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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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7 07:43:01
- 수정2024-03-07 09:01:10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6일),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선거구의 예비후보자 한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비정규 학력인 모 대학 고위과정수료를 기재한 선거 현수막을 게시하고, 신고 안 된 곳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비정규 학력인 모 대학 고위과정수료를 기재한 선거 현수막을 게시하고, 신고 안 된 곳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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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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