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기록 졸업 후 2년→4년으로 연장
입력 2024.03.07 (07:50)
수정 2024.03.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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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남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기록의 학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피해 학생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하게 해 학폭위 조치 기록 삭제 가능 기준도 더 까다롭게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기록의 학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피해 학생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하게 해 학폭위 조치 기록 삭제 가능 기준도 더 까다롭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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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 기록 졸업 후 2년→4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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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7 07:50:40
- 수정2024-03-07 08:00:52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남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기록의 학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피해 학생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하게 해 학폭위 조치 기록 삭제 가능 기준도 더 까다롭게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기록의 학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피해 학생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하게 해 학폭위 조치 기록 삭제 가능 기준도 더 까다롭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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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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