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화물연대 간부 1명 구속
입력 2024.03.07 (08:11)
수정 2024.03.0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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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으로 퇴사했던 조합원 복직을 요구하며 55m 높이 한국알콜산업 연소탑에 올라가 농성한 화물연대 간부 2명 중 1명이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새벽 3시 10분쯤 울산 남구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에 담장을 넘어 들어가 연소탑 상부에 오른후 보름 동안 농성한 혐의로 화물연대 간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농성하던 다른 간부 B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새벽 3시 10분쯤 울산 남구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에 담장을 넘어 들어가 연소탑 상부에 오른후 보름 동안 농성한 혐의로 화물연대 간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농성하던 다른 간부 B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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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공농성, 화물연대 간부 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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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7 08:11:10
- 수정2024-03-07 08:22:08
폭행 사건으로 퇴사했던 조합원 복직을 요구하며 55m 높이 한국알콜산업 연소탑에 올라가 농성한 화물연대 간부 2명 중 1명이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새벽 3시 10분쯤 울산 남구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에 담장을 넘어 들어가 연소탑 상부에 오른후 보름 동안 농성한 혐의로 화물연대 간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농성하던 다른 간부 B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새벽 3시 10분쯤 울산 남구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에 담장을 넘어 들어가 연소탑 상부에 오른후 보름 동안 농성한 혐의로 화물연대 간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농성하던 다른 간부 B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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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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