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복·협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혐의 부인

입력 2024.03.07 (14:43) 수정 2024.03.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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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7일)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가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피해자 집 위치를 말하며 보복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모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돌려차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진구 번화가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성폭행하려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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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보복·협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혐의 부인
    • 입력 2024-03-07 14:43:10
    • 수정2024-03-07 14:44:04
    사회
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7일)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가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피해자 집 위치를 말하며 보복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모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돌려차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진구 번화가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성폭행하려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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