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변경 효력 유지…법원, 집행정지 기각

입력 2024.03.07 (16:24) 수정 2024.03.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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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이 'YTN 민영화'에 반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오늘(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원고 기각으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YTN 지부에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각하했고,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YTN 지부가 낸 집행정지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으로 인해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에 대해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3,200억 원에 인수한 뒤 방통위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고, 방통위는 지난달 7일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집행정지 신청 사건 변론기일에서 YTN 노조 측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취임 이후 사퇴하기까지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2명의 상임위원이 모든 사안을 의결했다"면서 "불법적이고 기형적인 체제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을리 만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 측은 "국회에서 나머지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비상 상황이다"면서 "2인 체제가 위법하다면 지상파 송출 방송은 모두 불법 방송이 돼 방송을 중단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진이엔티 측도 변론기일에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해 “다른 주주들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작은 지분을 가진 신청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YTN의 경영권 운영에 혼란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공익을 해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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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3-07 17:44:40
    사회
YTN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이 'YTN 민영화'에 반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오늘(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원고 기각으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YTN 지부에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각하했고,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YTN 지부가 낸 집행정지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으로 인해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에 대해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3,200억 원에 인수한 뒤 방통위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고, 방통위는 지난달 7일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집행정지 신청 사건 변론기일에서 YTN 노조 측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취임 이후 사퇴하기까지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2명의 상임위원이 모든 사안을 의결했다"면서 "불법적이고 기형적인 체제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을리 만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 측은 "국회에서 나머지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비상 상황이다"면서 "2인 체제가 위법하다면 지상파 송출 방송은 모두 불법 방송이 돼 방송을 중단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진이엔티 측도 변론기일에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해 “다른 주주들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작은 지분을 가진 신청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YTN의 경영권 운영에 혼란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공익을 해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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