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수사 본격화

입력 2024.03.07 (21:08) 수정 2024.03.0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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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거부로 확보하지 못한 청와대 내부 문건을 통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오늘(7일)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겨냥한 재수사가 결정된 지 49일 만입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에 보고된 경찰 수사상황 보고서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문건 등을 확보해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과거 수사 때도 검찰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해 불발됐고,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2020년 1월 : "덮어 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송 전 시장 등 핵심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받는 등 경찰 수사에 관여했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검은 검토 끝에 지난 1월, 재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조 전 수석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철 지난 사건을 털고 또 털면서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1심 판결문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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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수사 본격화
    • 입력 2024-03-07 21:08:03
    • 수정2024-03-07 22: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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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거부로 확보하지 못한 청와대 내부 문건을 통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오늘(7일)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겨냥한 재수사가 결정된 지 49일 만입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에 보고된 경찰 수사상황 보고서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문건 등을 확보해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과거 수사 때도 검찰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해 불발됐고,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2020년 1월 : "덮어 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송 전 시장 등 핵심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받는 등 경찰 수사에 관여했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검은 검토 끝에 지난 1월, 재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조 전 수석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철 지난 사건을 털고 또 털면서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1심 판결문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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