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복·협박’ 돌려차기 가해자, 혐의 부인
입력 2024.03.07 (21:55)
수정 2024.03.0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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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출소하면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가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피해자 집 위치를 말하며 보복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모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씨 측 변호인은 "돌려차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가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피해자 집 위치를 말하며 보복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모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씨 측 변호인은 "돌려차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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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보복·협박’ 돌려차기 가해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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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7 21:55:06
- 수정2024-03-07 22:08:18
"구치소에서 출소하면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가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피해자 집 위치를 말하며 보복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모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씨 측 변호인은 "돌려차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가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피해자 집 위치를 말하며 보복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모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씨 측 변호인은 "돌려차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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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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