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운동’ 무인 헬스장은 불법…관리 부실

입력 2024.03.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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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숨졌다무인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숨졌다

관리자 없는 무인 헬스장서 50대 여성 숨져

여성 전용 무인 헬스장에 등록한 모녀. 1대 1 수업인데다 강사가 없어도 24시간 자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말에 회원권을 결제했습니다.

평소라면 모녀가 함께 운동을 갔지만, 그날따라 시간이 맞지 않아 50대 어머니 혼자 헬스장에 갔습니다. 가족들은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하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이 되도록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과 지인들이 헬스장으로 찾아갔지만, 4시간 만에 만난 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은 '뇌출혈'이었습니다. 가족들은 " 관리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방치되지 않고 살 수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회원과 공유해 자유 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잠금장치 비밀번호를 회원과 공유해 자유 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인 헬스장은 엄연한 '불법'…사고 이후에도 운영 계속

해당 헬스장은 사고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작은 잠금장치가 달린 쇠문을 열면 곧장 헬스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안장치는 이게 전부인데다, CCTV조차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찰도 이 때문에 사망 시점이나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무인 헬스장은 평소 강습이 있을 때만 강사들이 머무르고, 나머지 시간은 회원들이 24시간, 연중무휴 자유롭게 방문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회원들과 공유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도록 했는데요. 최근 이같은 무인 헬스장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시민들에게도 큰 장점으로 다가오고 있어 인기가 높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체육 단련시설을 무인으로 운영하는 게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2명 이상, 그 이하는 최소한 한 명의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인으로 운영하게 되면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등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헬스장이 아무런 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비어있게 됩니다. 법에 어긋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시설 통합안전관리 가이드'에서도 "강습이 없더라도 운동의 지도가 필요한 자, 일반인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한다"며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헬스장도 300제곱미터 이하의 체육단련 시설인만큼 최소한 한 명의 관리자가 있어야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체육 단련시설은 관리자가 없이 운영할 경우 명백한 불법이다체육 단련시설은 관리자가 없이 운영할 경우 명백한 불법이다

개업 쉬운 헬스장…자율 단속으로는 부족

자치단체는 신고를 받고 해당 헬스장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확인 결과 사고 당시 관리자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자치단체는 최근 무인 헬스장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며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무인헬스장에 대해선 단속 의무도 없습니다. 헬스장과 같은 체육 단련시설은 최소 요건을 갖추면 담당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개업이 가능합니다. 자치단체의 자율 점검에 기대다보니, 최근 늘어나는 무인 헬스장도 좀처럼 걸러지지 못하는 거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또 사고 당시 시설 운영의 불법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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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홀로 운동’ 무인 헬스장은 불법…관리 부실
    • 입력 2024-03-08 07: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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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숨졌다
관리자 없는 무인 헬스장서 50대 여성 숨져

여성 전용 무인 헬스장에 등록한 모녀. 1대 1 수업인데다 강사가 없어도 24시간 자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말에 회원권을 결제했습니다.

평소라면 모녀가 함께 운동을 갔지만, 그날따라 시간이 맞지 않아 50대 어머니 혼자 헬스장에 갔습니다. 가족들은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하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이 되도록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과 지인들이 헬스장으로 찾아갔지만, 4시간 만에 만난 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은 '뇌출혈'이었습니다. 가족들은 " 관리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방치되지 않고 살 수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회원과 공유해 자유 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인 헬스장은 엄연한 '불법'…사고 이후에도 운영 계속

해당 헬스장은 사고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작은 잠금장치가 달린 쇠문을 열면 곧장 헬스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안장치는 이게 전부인데다, CCTV조차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찰도 이 때문에 사망 시점이나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무인 헬스장은 평소 강습이 있을 때만 강사들이 머무르고, 나머지 시간은 회원들이 24시간, 연중무휴 자유롭게 방문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회원들과 공유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도록 했는데요. 최근 이같은 무인 헬스장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시민들에게도 큰 장점으로 다가오고 있어 인기가 높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체육 단련시설을 무인으로 운영하는 게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2명 이상, 그 이하는 최소한 한 명의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인으로 운영하게 되면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등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헬스장이 아무런 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비어있게 됩니다. 법에 어긋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시설 통합안전관리 가이드'에서도 "강습이 없더라도 운동의 지도가 필요한 자, 일반인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한다"며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헬스장도 300제곱미터 이하의 체육단련 시설인만큼 최소한 한 명의 관리자가 있어야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체육 단련시설은 관리자가 없이 운영할 경우 명백한 불법이다
개업 쉬운 헬스장…자율 단속으로는 부족

자치단체는 신고를 받고 해당 헬스장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확인 결과 사고 당시 관리자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자치단체는 최근 무인 헬스장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며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무인헬스장에 대해선 단속 의무도 없습니다. 헬스장과 같은 체육 단련시설은 최소 요건을 갖추면 담당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개업이 가능합니다. 자치단체의 자율 점검에 기대다보니, 최근 늘어나는 무인 헬스장도 좀처럼 걸러지지 못하는 거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또 사고 당시 시설 운영의 불법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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