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재 명예훼손 댓글?…헌재 “검찰이 전문 확인 안 해 잘못 판단”

입력 2024.03.08 (12:15) 수정 2024.03.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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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2년,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인 손연재 씨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혐의를 인정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한 작성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댓글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보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입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8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당시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 씨 관련 뉴스에 댓글을 달았던 신 모 씨.

손 씨에 대한 의혹에 반론을 제기하며 손 씨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부분엔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라고 써 당시 논란이 됐던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이후 2022년 손 씨는 신 씨를 포함해 악성 댓글 360여 건 작성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신 씨를 기소유예 처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입니다.

신 씨는 댓글 전체 내용의 취지를 보지 않고 일부 발췌한 내용만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신 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댓글 전문 등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발췌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처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저히 수사가 미진하고, 중대한 법리 오해로 이뤄진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면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비판하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댓글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뉴스의 내용, 작성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 해당 댓글의 전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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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연재 명예훼손 댓글?…헌재 “검찰이 전문 확인 안 해 잘못 판단”
    • 입력 2024-03-08 12:15:32
    • 수정2024-03-08 13: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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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2년,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인 손연재 씨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혐의를 인정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한 작성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댓글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보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입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8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당시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 씨 관련 뉴스에 댓글을 달았던 신 모 씨.

손 씨에 대한 의혹에 반론을 제기하며 손 씨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부분엔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라고 써 당시 논란이 됐던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이후 2022년 손 씨는 신 씨를 포함해 악성 댓글 360여 건 작성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신 씨를 기소유예 처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입니다.

신 씨는 댓글 전체 내용의 취지를 보지 않고 일부 발췌한 내용만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신 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댓글 전문 등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발췌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처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저히 수사가 미진하고, 중대한 법리 오해로 이뤄진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면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비판하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댓글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뉴스의 내용, 작성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 해당 댓글의 전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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