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전시에 지원금 감액…일 대법 “미지급분 내라”

입력 2024.03.08 (12:24) 수정 2024.03.0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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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한 예술제에 일부 교부금 지급을 거부한 지자체에 대해 미지급 부담금을 내라는 판결이 그제 상고심인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고 아사히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앞서 나고야시는 예술제를 진행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원회에 교부금 1억7천만 엔, 우리 돈으로 15억 3천만 원 가량을 주기로 했다가 평화의 소녀상 전시 등을 문제 삼아 12억 3천 만원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확정 판결로 나고야시는 실행위에 지급하지 않았던 부담금 약 3억 원을 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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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녀상 전시에 지원금 감액…일 대법 “미지급분 내라”
    • 입력 2024-03-08 12:24:06
    • 수정2024-03-08 12:37:47
    뉴스 1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한 예술제에 일부 교부금 지급을 거부한 지자체에 대해 미지급 부담금을 내라는 판결이 그제 상고심인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고 아사히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앞서 나고야시는 예술제를 진행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원회에 교부금 1억7천만 엔, 우리 돈으로 15억 3천만 원 가량을 주기로 했다가 평화의 소녀상 전시 등을 문제 삼아 12억 3천 만원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확정 판결로 나고야시는 실행위에 지급하지 않았던 부담금 약 3억 원을 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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