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행위 확대 시작…“우려·환영”
입력 2024.03.09 (07:09)
수정 2024.03.0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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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간호사 역할을 크게 늘리면서, 어제(8일)부터 간호사가 의사 업무의 많은 부분을 대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장에선 이러다 사고가 날 수 있단 우려도 나왔는데, 간호사단체는 이참에 '간호법'을 제정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에선 간호사들이 의사가 하던 업무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 심폐소생술과 각종 검체채취, 수술 봉합도 간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구분이 모호했던 98개 행위 중 사망 진단 등 9가지를 제외한 모든 진료지원 업무가 당분간 허용됐습니다.
환자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송기영/환자 : "전공의들이 해도 항상 환자들은 불안한데 간호사가 한다 그러면 더 불안하죠."]
[오OO/환자 :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큰 무리가 없다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의 내부에선 간호사가 처리할 수 없는 고난도 시술까지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환자 기도에 튜브를 삽입하거나 중심 정맥에 관을 넣는 시술은 3, 4년차 전공의도 두려워하는 중요한 업무라는 겁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이런 결정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의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의사협회도 불법과 무면허 진료를 조장할 거라며 정부에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간호사협회는 간호사를 활용한 의료 체계 개편에 환영한다며, 대신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탁영란/대한간호협회 회장 :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다."]
정부 역시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의료개혁에 간호사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서수민
정부가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간호사 역할을 크게 늘리면서, 어제(8일)부터 간호사가 의사 업무의 많은 부분을 대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장에선 이러다 사고가 날 수 있단 우려도 나왔는데, 간호사단체는 이참에 '간호법'을 제정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에선 간호사들이 의사가 하던 업무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 심폐소생술과 각종 검체채취, 수술 봉합도 간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구분이 모호했던 98개 행위 중 사망 진단 등 9가지를 제외한 모든 진료지원 업무가 당분간 허용됐습니다.
환자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송기영/환자 : "전공의들이 해도 항상 환자들은 불안한데 간호사가 한다 그러면 더 불안하죠."]
[오OO/환자 :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큰 무리가 없다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의 내부에선 간호사가 처리할 수 없는 고난도 시술까지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환자 기도에 튜브를 삽입하거나 중심 정맥에 관을 넣는 시술은 3, 4년차 전공의도 두려워하는 중요한 업무라는 겁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이런 결정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의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의사협회도 불법과 무면허 진료를 조장할 거라며 정부에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간호사협회는 간호사를 활용한 의료 체계 개편에 환영한다며, 대신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탁영란/대한간호협회 회장 :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다."]
정부 역시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의료개혁에 간호사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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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3-09 07:20:33
[앵커]
정부가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간호사 역할을 크게 늘리면서, 어제(8일)부터 간호사가 의사 업무의 많은 부분을 대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장에선 이러다 사고가 날 수 있단 우려도 나왔는데, 간호사단체는 이참에 '간호법'을 제정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에선 간호사들이 의사가 하던 업무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 심폐소생술과 각종 검체채취, 수술 봉합도 간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구분이 모호했던 98개 행위 중 사망 진단 등 9가지를 제외한 모든 진료지원 업무가 당분간 허용됐습니다.
환자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송기영/환자 : "전공의들이 해도 항상 환자들은 불안한데 간호사가 한다 그러면 더 불안하죠."]
[오OO/환자 :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큰 무리가 없다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의 내부에선 간호사가 처리할 수 없는 고난도 시술까지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환자 기도에 튜브를 삽입하거나 중심 정맥에 관을 넣는 시술은 3, 4년차 전공의도 두려워하는 중요한 업무라는 겁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이런 결정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의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의사협회도 불법과 무면허 진료를 조장할 거라며 정부에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간호사협회는 간호사를 활용한 의료 체계 개편에 환영한다며, 대신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탁영란/대한간호협회 회장 :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다."]
정부 역시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의료개혁에 간호사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서수민
정부가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간호사 역할을 크게 늘리면서, 어제(8일)부터 간호사가 의사 업무의 많은 부분을 대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장에선 이러다 사고가 날 수 있단 우려도 나왔는데, 간호사단체는 이참에 '간호법'을 제정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에선 간호사들이 의사가 하던 업무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 심폐소생술과 각종 검체채취, 수술 봉합도 간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구분이 모호했던 98개 행위 중 사망 진단 등 9가지를 제외한 모든 진료지원 업무가 당분간 허용됐습니다.
환자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송기영/환자 : "전공의들이 해도 항상 환자들은 불안한데 간호사가 한다 그러면 더 불안하죠."]
[오OO/환자 :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큰 무리가 없다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의 내부에선 간호사가 처리할 수 없는 고난도 시술까지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환자 기도에 튜브를 삽입하거나 중심 정맥에 관을 넣는 시술은 3, 4년차 전공의도 두려워하는 중요한 업무라는 겁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이런 결정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의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의사협회도 불법과 무면허 진료를 조장할 거라며 정부에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간호사협회는 간호사를 활용한 의료 체계 개편에 환영한다며, 대신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탁영란/대한간호협회 회장 :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다."]
정부 역시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의료개혁에 간호사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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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정형철/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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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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