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용어로 기회 박탈”…교육 지원 배제
입력 2024.03.09 (21:28)
수정 2024.03.0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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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들도 교육 활동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공적 지원을 위한 자격 조건이나 기준을 '학생'으로 한정해 두는 차별적 행위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시교육청 소속의 학생교육문화회관입니다.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는데, 이용 대상이 '학생'에 한정됩니다.
방과후나 주말, 각종 문화·예술 체험을 지원하는 방과후 행복카드 사업.
역시 재학 중인 학생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하음/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 다녀서 학생이라는 칭호는 다는 것 같은데 그 친구들도 만약에 학교를 안 다닌다면 전부 학생이 아닌 건가, 저희는 그냥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일 뿐이고."]
이렇게 이용 자격을 '학생'으로 제한하거나 증빙 기준을 '학생증'으로 해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 부산시 인권센터의 판단입니다.
학력과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청소년기본법', 그리고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자치단체의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한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이 근거입니다.
인권센터는 행정 용어상의 언어적 차별이 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산지역 25개 기관에 용어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7곳만 "개선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18곳은 개선 요청을 '거부'하거나 "변경이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박용민/부산시 인권센터장 : "(학교 밖 청소년은)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증 제시 같은 것을 못하니까 결국 배제돼서 차별을 당하는 지점이 있고요. 저희는 보편적 기준에서 봤을 때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관련 기관이 용어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동시에, 청소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법적 소송 절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명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들도 교육 활동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공적 지원을 위한 자격 조건이나 기준을 '학생'으로 한정해 두는 차별적 행위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시교육청 소속의 학생교육문화회관입니다.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는데, 이용 대상이 '학생'에 한정됩니다.
방과후나 주말, 각종 문화·예술 체험을 지원하는 방과후 행복카드 사업.
역시 재학 중인 학생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하음/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 다녀서 학생이라는 칭호는 다는 것 같은데 그 친구들도 만약에 학교를 안 다닌다면 전부 학생이 아닌 건가, 저희는 그냥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일 뿐이고."]
이렇게 이용 자격을 '학생'으로 제한하거나 증빙 기준을 '학생증'으로 해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 부산시 인권센터의 판단입니다.
학력과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청소년기본법', 그리고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자치단체의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한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이 근거입니다.
인권센터는 행정 용어상의 언어적 차별이 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산지역 25개 기관에 용어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7곳만 "개선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18곳은 개선 요청을 '거부'하거나 "변경이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박용민/부산시 인권센터장 : "(학교 밖 청소년은)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증 제시 같은 것을 못하니까 결국 배제돼서 차별을 당하는 지점이 있고요. 저희는 보편적 기준에서 봤을 때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관련 기관이 용어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동시에, 청소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법적 소송 절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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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3-09 22:17:56
[앵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들도 교육 활동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공적 지원을 위한 자격 조건이나 기준을 '학생'으로 한정해 두는 차별적 행위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시교육청 소속의 학생교육문화회관입니다.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는데, 이용 대상이 '학생'에 한정됩니다.
방과후나 주말, 각종 문화·예술 체험을 지원하는 방과후 행복카드 사업.
역시 재학 중인 학생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하음/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 다녀서 학생이라는 칭호는 다는 것 같은데 그 친구들도 만약에 학교를 안 다닌다면 전부 학생이 아닌 건가, 저희는 그냥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일 뿐이고."]
이렇게 이용 자격을 '학생'으로 제한하거나 증빙 기준을 '학생증'으로 해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 부산시 인권센터의 판단입니다.
학력과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청소년기본법', 그리고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자치단체의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한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이 근거입니다.
인권센터는 행정 용어상의 언어적 차별이 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산지역 25개 기관에 용어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7곳만 "개선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18곳은 개선 요청을 '거부'하거나 "변경이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박용민/부산시 인권센터장 : "(학교 밖 청소년은)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증 제시 같은 것을 못하니까 결국 배제돼서 차별을 당하는 지점이 있고요. 저희는 보편적 기준에서 봤을 때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관련 기관이 용어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동시에, 청소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법적 소송 절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명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들도 교육 활동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공적 지원을 위한 자격 조건이나 기준을 '학생'으로 한정해 두는 차별적 행위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시교육청 소속의 학생교육문화회관입니다.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는데, 이용 대상이 '학생'에 한정됩니다.
방과후나 주말, 각종 문화·예술 체험을 지원하는 방과후 행복카드 사업.
역시 재학 중인 학생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하음/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 다녀서 학생이라는 칭호는 다는 것 같은데 그 친구들도 만약에 학교를 안 다닌다면 전부 학생이 아닌 건가, 저희는 그냥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일 뿐이고."]
이렇게 이용 자격을 '학생'으로 제한하거나 증빙 기준을 '학생증'으로 해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 부산시 인권센터의 판단입니다.
학력과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청소년기본법', 그리고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자치단체의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한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이 근거입니다.
인권센터는 행정 용어상의 언어적 차별이 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산지역 25개 기관에 용어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7곳만 "개선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18곳은 개선 요청을 '거부'하거나 "변경이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박용민/부산시 인권센터장 : "(학교 밖 청소년은)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증 제시 같은 것을 못하니까 결국 배제돼서 차별을 당하는 지점이 있고요. 저희는 보편적 기준에서 봤을 때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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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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