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건물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24.03.09 (21:35)
수정 2024.03.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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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공공건물의 부실시공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활성화 합니다.
대구시는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에 따라 공사, 공단을 포함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비 10억원 이상 건설 공사에서 부실시공을 신고하면 최대 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만들고 신고 포상금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에 따라 공사, 공단을 포함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비 10억원 이상 건설 공사에서 부실시공을 신고하면 최대 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만들고 신고 포상금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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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공공건물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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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9 21:35:22
- 수정2024-03-09 21:40:57
대구시가 공공건물의 부실시공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활성화 합니다.
대구시는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에 따라 공사, 공단을 포함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비 10억원 이상 건설 공사에서 부실시공을 신고하면 최대 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만들고 신고 포상금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에 따라 공사, 공단을 포함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비 10억원 이상 건설 공사에서 부실시공을 신고하면 최대 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만들고 신고 포상금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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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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