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입력 2024.03.09 (21:49) 수정 2024.03.0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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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국민 기초생활법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며, 올해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2백86만 4천여 원 이하 가정이 대상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별로 교육 활동지원비를 지원하고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도 돕습니다.

희망자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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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 입력 2024-03-09 21:49:09
    • 수정2024-03-09 21:53:16
    뉴스9(전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국민 기초생활법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며, 올해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2백86만 4천여 원 이하 가정이 대상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별로 교육 활동지원비를 지원하고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도 돕습니다.

희망자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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