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합병 의혹 이재용 ‘1심 무죄’, 앞선 확정 판결과 다른 점은?

입력 2024.03.10 (13:56) 수정 2024.03.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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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에게 삼성을 승계하려는 작업, 검찰은 불법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3년 반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나온 1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던 겁니다.

검찰은 '1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때문에 이 회장의 삼성그룹 승계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항소 사실을 알리면서 "1심 재판부와 견해 차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룹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고,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관련한 증거 판단이 달랐다고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검찰이 불복한다고 밝힌 내용 중 대법원 등에서 앞서 확정된 판결과 이번 1심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대법원은 "승계 위해 '정유라 말' 건넸다"고 판단…이재용 1심은 "사업 목적 있다면 불법 합병 아니다"

검찰이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된다"고 언급한 판결은 이 회장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됐던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이 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의 핵심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명목의 돈과 말 세 마리 등을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회장은 이런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의 유죄 판결에는 국정농단 관련 최서원 씨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영향을 미쳤고, 검찰이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길 때도 최 씨의 대법 전합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승계작업이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을 양적·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삼성SDS와 제일모직의 상장,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등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들이다.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년 8월)

대법원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주도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했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합병 등 승계 작업에 대한 지원 대가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정한 겁니다.

하지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승계를 위한 약탈적 불법 합병'이라는 검찰의 핵심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의 판단은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지, 승계 작업의 '불법성'을 판단한 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승계작업'을 '최소 비용의 지배권 강화'로 정의하면서 그러한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러한 승계작업은 그에 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행위와 제공되는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다. 미래전략실 주도 삼성그룹 차원에서 승계작업이 진행됐다는 것이지, 미래전략실이 물산의 의사를 배제하거나 물산의 의사에 반해 승계작업 내지 이 사건 합병을 추진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다.

이 사건 합병에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했고,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안정화는 물산 및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하는 이상, 합병에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합병 목적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판단은 위 대법원 판결들에서 판단된 사항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들의 취지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2024년 2월)

결국 이 회장 불법승계 의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모직 상장과 모직-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최소 비용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미전실 주도로 행해진 것이더라도, 그러한 일에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부당합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국민연금 '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 유죄 확정됐지만…이재용 1심은 "구체적 청탁 확인 안 돼"

국정농단 사건 말고도, 앞서 확정된 대법원 판결과 1심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한 사건은 또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사건입니다.

모직-물산 합병이 추진되던 당시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는데, 문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직권남용의 위법이 있었고, 1:0.35라는 모직-물산 합병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동일한 지배주주가 보유지분을 달리해 지배하는 회사들을 합병하는 사안에서, 합병 비율이 부적정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합병이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지배권 승계와 직접 연결된 경우에 대해 의결권행사지침에 명시적인 기준이 없어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합병에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이라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존재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문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합병 안건이 찬성 의결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투자위원회에 찬성 결정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의 개별적인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마련한 제도적 장치를 어기고 공무원들이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책임의식을 갖고 판단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서울고법 형사10부, 2017년 11월)

"합병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고, 삼성그룹 대주주의 보유지분이 낮은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어 이 사건 합병비율이 부적정하며, 합병 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 시너지가 과도하게 낙관적이라는 등의 논란이 제기됐던 점, 국민연금공단이 자문을 의뢰한 여러 의결권 자문기관에서 합병비율이 부적정하다며 합병 반대를 권고했었고,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도 이대로 합병될 경우 1,38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홍 전 본부장의)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서울고법 형사10부, 2017년 11월)

이런 판단들을 토대로 검찰은 이번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서 △삼성 측이 국민연금에게서 합병 찬성 동의를 받고자 허위 정보가 담긴 주주 설명자료와 조작된 합병비율 보고서 등을 제공했고 △최서원 씨 측에 승마지원 등 뇌물공여 불법 로비를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대통령이 영향력 행사하도록 유도해 찬성의결권 확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시각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국민연금에게 통상적인 기업설명(IR) 수준의 자료를 제공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거라고 볼 수 없고, 국정농단 재판에서 대법원이 삼성과 청와대 사이에 오간 '묵시적·포괄적 청탁'만 인정했을 뿐, '구체적 합병'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국민연금은 물산과의 미팅에서 합병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이에 물산은 이사회 논의사항과 주주설명자료를 제공했다. 이 자료는 증권신고서와 종전 IR 내용에 합병 시너지 부분을 보강한 것으로 국민연금에만 제공된 것이 아니라 일반 주주에게도 제공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된 자료다. 합병 시너지 수치 '6조 원'은 각 사업부문별 자료를 기초로 분석해서 산정한 목표값으로 허위의 수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유라 씨 승마지원 관련한 당시 대화 내용에서 합병이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등 합병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고, 공소사실도 승마지원 이행 의사를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고 되어있을 뿐, 언제 어떤 경위로 대통령에게 보고 내지 전달됐는지는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 또 선행 사건 판결에서도 '승계작업' 청탁은 인정하지만, '승계작업 청탁의 결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통해 이재용 등이나 삼성그룹이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2024년 2월)


"1:0.35 비율 합병으로 국민연금 손해" 판단 있었지만….

합병비율 1:0.35와 관련해서도 앞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인정된 판단들입니다.

이 사건 합병은 제일모직 주식 1주가 삼성물산 0.35주와 같은 가치라고 결정한 뒤 진행됐는데, 이는 이 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은 이 회장이 최대주주로 지분 23.2%를 보유했고, 고 이건희 전 회장이 3.44%를 보유하는 등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 비율이 50%를 넘었습니다. 반면 삼성물산은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이 1.37%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35 합병비율이 적용돼 모직-물산 통합이 이뤄지자, 이 회장의 제일모직 지분은 통합삼성물산의 지분 16.5%로 바뀌며 통합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이 최대주주인 통합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가 되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이 회장에게 유리했던 합병비율, 반대로 삼성물산 회사와 주주들에겐 불리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보다 자산과 매출의 비중이 3~4배 가량 컸는데, 합병비율은 그 반대인 3분의1 수준으로 평가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성물산 회사와 주주들의 입장에선 회사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보유 주식 수도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때문에 합병에 반대했던 물산의 주요 주주 일성신약은 물산 이사회에서 합병이 결정되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불리한 비율로 이뤄지는 합병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자신들이 가진 물산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자 물산은 1주당 5만 7,234원을 제시했는데 주주들은 이 금액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가격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1심에선 삼성물산이 제시한 금액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선 적정 매수가액이 1주당 6만 6,602원이라고 판단했고 이 가격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삼성물산 주가가 낮고 제일모직 주가가 높은 시점에 합병이 결정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본 겁니다.

"이 사건 합병은 삼성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이처럼 지배주주가 계열회사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배주주 스스로에게 가장 유리한 합병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특정 기업의 시장주가는 주식의 공정한 가격보다 낮거나 높게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계열회사 사이의 합병에서 주식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는 합병사실의 영향을 받는 시점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에버랜드 상장일 전일을 기준으로 선택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을 유추적용하여 산정된 가격(6만 6,602원)을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공정한 가액으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대법원 1부, 2022년 4월)

당시 대법원은 이 회장의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눌렀다는 의심은 합리적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런 사실이 증명된 건 아니라고 보면서도, 삼성물산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했어야 하는 점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삼성물산 1주당 가격을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따져보면 1:0.418이 됩니다.

앞서 언급한 홍완선 전 본부장 사건에서도 1:0.35 비율이 부당하다고 본 판단은 확정됐습니다.

국민연금이 합병과 관련해 여러 자문기관에 문의하니, 세계 최대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는 1:0.95,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1:0.42를 제시했고, 글래스루이스나 서스틴베스트도 1:0.35는 부적정하다며 합병 반대를 권고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도 자체적으로 적정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정확한 피해액수를 산정하긴 어렵더라도,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잡은 합병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은 것은 맞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의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선 판결들이 합병이나 승계가 불법이라거나,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의심이 사실로서 입증됐다고 판단한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선행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거나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거나 물산과 그 주주들의 부를 편취하거나 손해를 끼쳤다는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위 일성신약 주식매수청구권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2024년 2월)


1심 무죄 판결 "현명한 판단"이라는 이재용 측…시민단체 비판 이어져

이재용 회장 측은 이러한 판단을 반기는 모양새입니다.

이 회장 변호인은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언급한대로 항소심에서 더 다퉈보겠다고 했고, 이 사건 불법승계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시민사회도 수긍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판결 선고 이후 두 차례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번 1심 판결은 ‘승계작업’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대법원 및 파기환송심 판단과 모순되고,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서 또는 ‘약탈적 합병’이 아니라는 판단은 본질을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에도 배치되는 이 판결대로라면, 뇌물을 주고 받아 처벌은 받았지만 정작 그 뇌물의 목적이 없었다는 셈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모직-물산 합병과 관련한 소송은 이 회장 형사사건 말고도 여럿입니다. 물산 주주들이 물산과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2018년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삼성 측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도 있습니다. 물산 대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 소송도 있죠.

이 사건들을 심리할 때, 이번 이 회장 형사사건이 사실관계 판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은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최소 수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이 재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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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합병 의혹 이재용 ‘1심 무죄’, 앞선 확정 판결과 다른 점은?
    • 입력 2024-03-10 13:56:38
    • 수정2024-03-10 14: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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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에게 삼성을 승계하려는 작업, 검찰은 불법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3년 반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나온 1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던 겁니다.

검찰은 '1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때문에 이 회장의 삼성그룹 승계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항소 사실을 알리면서 "1심 재판부와 견해 차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룹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고,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관련한 증거 판단이 달랐다고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검찰이 불복한다고 밝힌 내용 중 대법원 등에서 앞서 확정된 판결과 이번 1심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대법원은 "승계 위해 '정유라 말' 건넸다"고 판단…이재용 1심은 "사업 목적 있다면 불법 합병 아니다"

검찰이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된다"고 언급한 판결은 이 회장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됐던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이 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의 핵심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명목의 돈과 말 세 마리 등을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회장은 이런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의 유죄 판결에는 국정농단 관련 최서원 씨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영향을 미쳤고, 검찰이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길 때도 최 씨의 대법 전합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승계작업이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을 양적·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삼성SDS와 제일모직의 상장,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등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들이다.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년 8월)

대법원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주도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했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합병 등 승계 작업에 대한 지원 대가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정한 겁니다.

하지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승계를 위한 약탈적 불법 합병'이라는 검찰의 핵심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의 판단은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지, 승계 작업의 '불법성'을 판단한 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승계작업'을 '최소 비용의 지배권 강화'로 정의하면서 그러한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러한 승계작업은 그에 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행위와 제공되는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다. 미래전략실 주도 삼성그룹 차원에서 승계작업이 진행됐다는 것이지, 미래전략실이 물산의 의사를 배제하거나 물산의 의사에 반해 승계작업 내지 이 사건 합병을 추진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다.

이 사건 합병에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했고,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안정화는 물산 및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하는 이상, 합병에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합병 목적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판단은 위 대법원 판결들에서 판단된 사항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들의 취지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2024년 2월)

결국 이 회장 불법승계 의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모직 상장과 모직-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최소 비용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미전실 주도로 행해진 것이더라도, 그러한 일에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부당합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국민연금 '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 유죄 확정됐지만…이재용 1심은 "구체적 청탁 확인 안 돼"

국정농단 사건 말고도, 앞서 확정된 대법원 판결과 1심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한 사건은 또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사건입니다.

모직-물산 합병이 추진되던 당시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는데, 문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직권남용의 위법이 있었고, 1:0.35라는 모직-물산 합병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동일한 지배주주가 보유지분을 달리해 지배하는 회사들을 합병하는 사안에서, 합병 비율이 부적정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합병이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지배권 승계와 직접 연결된 경우에 대해 의결권행사지침에 명시적인 기준이 없어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합병에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이라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존재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문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합병 안건이 찬성 의결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투자위원회에 찬성 결정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의 개별적인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마련한 제도적 장치를 어기고 공무원들이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책임의식을 갖고 판단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서울고법 형사10부, 2017년 11월)

"합병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고, 삼성그룹 대주주의 보유지분이 낮은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어 이 사건 합병비율이 부적정하며, 합병 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 시너지가 과도하게 낙관적이라는 등의 논란이 제기됐던 점, 국민연금공단이 자문을 의뢰한 여러 의결권 자문기관에서 합병비율이 부적정하다며 합병 반대를 권고했었고,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도 이대로 합병될 경우 1,38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홍 전 본부장의)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서울고법 형사10부, 2017년 11월)

이런 판단들을 토대로 검찰은 이번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서 △삼성 측이 국민연금에게서 합병 찬성 동의를 받고자 허위 정보가 담긴 주주 설명자료와 조작된 합병비율 보고서 등을 제공했고 △최서원 씨 측에 승마지원 등 뇌물공여 불법 로비를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대통령이 영향력 행사하도록 유도해 찬성의결권 확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시각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국민연금에게 통상적인 기업설명(IR) 수준의 자료를 제공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거라고 볼 수 없고, 국정농단 재판에서 대법원이 삼성과 청와대 사이에 오간 '묵시적·포괄적 청탁'만 인정했을 뿐, '구체적 합병'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국민연금은 물산과의 미팅에서 합병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이에 물산은 이사회 논의사항과 주주설명자료를 제공했다. 이 자료는 증권신고서와 종전 IR 내용에 합병 시너지 부분을 보강한 것으로 국민연금에만 제공된 것이 아니라 일반 주주에게도 제공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된 자료다. 합병 시너지 수치 '6조 원'은 각 사업부문별 자료를 기초로 분석해서 산정한 목표값으로 허위의 수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유라 씨 승마지원 관련한 당시 대화 내용에서 합병이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등 합병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고, 공소사실도 승마지원 이행 의사를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고 되어있을 뿐, 언제 어떤 경위로 대통령에게 보고 내지 전달됐는지는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 또 선행 사건 판결에서도 '승계작업' 청탁은 인정하지만, '승계작업 청탁의 결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통해 이재용 등이나 삼성그룹이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2024년 2월)


"1:0.35 비율 합병으로 국민연금 손해" 판단 있었지만….

합병비율 1:0.35와 관련해서도 앞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인정된 판단들입니다.

이 사건 합병은 제일모직 주식 1주가 삼성물산 0.35주와 같은 가치라고 결정한 뒤 진행됐는데, 이는 이 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은 이 회장이 최대주주로 지분 23.2%를 보유했고, 고 이건희 전 회장이 3.44%를 보유하는 등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 비율이 50%를 넘었습니다. 반면 삼성물산은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이 1.37%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35 합병비율이 적용돼 모직-물산 통합이 이뤄지자, 이 회장의 제일모직 지분은 통합삼성물산의 지분 16.5%로 바뀌며 통합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이 최대주주인 통합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가 되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이 회장에게 유리했던 합병비율, 반대로 삼성물산 회사와 주주들에겐 불리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보다 자산과 매출의 비중이 3~4배 가량 컸는데, 합병비율은 그 반대인 3분의1 수준으로 평가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성물산 회사와 주주들의 입장에선 회사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보유 주식 수도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때문에 합병에 반대했던 물산의 주요 주주 일성신약은 물산 이사회에서 합병이 결정되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불리한 비율로 이뤄지는 합병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자신들이 가진 물산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자 물산은 1주당 5만 7,234원을 제시했는데 주주들은 이 금액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가격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1심에선 삼성물산이 제시한 금액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선 적정 매수가액이 1주당 6만 6,602원이라고 판단했고 이 가격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삼성물산 주가가 낮고 제일모직 주가가 높은 시점에 합병이 결정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본 겁니다.

"이 사건 합병은 삼성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이처럼 지배주주가 계열회사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배주주 스스로에게 가장 유리한 합병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특정 기업의 시장주가는 주식의 공정한 가격보다 낮거나 높게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계열회사 사이의 합병에서 주식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는 합병사실의 영향을 받는 시점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에버랜드 상장일 전일을 기준으로 선택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을 유추적용하여 산정된 가격(6만 6,602원)을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공정한 가액으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대법원 1부, 2022년 4월)

당시 대법원은 이 회장의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눌렀다는 의심은 합리적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런 사실이 증명된 건 아니라고 보면서도, 삼성물산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했어야 하는 점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삼성물산 1주당 가격을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따져보면 1:0.418이 됩니다.

앞서 언급한 홍완선 전 본부장 사건에서도 1:0.35 비율이 부당하다고 본 판단은 확정됐습니다.

국민연금이 합병과 관련해 여러 자문기관에 문의하니, 세계 최대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는 1:0.95,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1:0.42를 제시했고, 글래스루이스나 서스틴베스트도 1:0.35는 부적정하다며 합병 반대를 권고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도 자체적으로 적정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정확한 피해액수를 산정하긴 어렵더라도,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잡은 합병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은 것은 맞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의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선 판결들이 합병이나 승계가 불법이라거나,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의심이 사실로서 입증됐다고 판단한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선행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거나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거나 물산과 그 주주들의 부를 편취하거나 손해를 끼쳤다는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위 일성신약 주식매수청구권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2024년 2월)


1심 무죄 판결 "현명한 판단"이라는 이재용 측…시민단체 비판 이어져

이재용 회장 측은 이러한 판단을 반기는 모양새입니다.

이 회장 변호인은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언급한대로 항소심에서 더 다퉈보겠다고 했고, 이 사건 불법승계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시민사회도 수긍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판결 선고 이후 두 차례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번 1심 판결은 ‘승계작업’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대법원 및 파기환송심 판단과 모순되고,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서 또는 ‘약탈적 합병’이 아니라는 판단은 본질을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에도 배치되는 이 판결대로라면, 뇌물을 주고 받아 처벌은 받았지만 정작 그 뇌물의 목적이 없었다는 셈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모직-물산 합병과 관련한 소송은 이 회장 형사사건 말고도 여럿입니다. 물산 주주들이 물산과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2018년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삼성 측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도 있습니다. 물산 대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 소송도 있죠.

이 사건들을 심리할 때, 이번 이 회장 형사사건이 사실관계 판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은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최소 수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이 재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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