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4.03.10 (21:29)
수정 2024.03.1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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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봄철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전류나 유독물을 사용한 어업 행위와 무면허·무신고로 보트나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 다음 달(4월) 야간단속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심야 시간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단속 대상은 전류나 유독물을 사용한 어업 행위와 무면허·무신고로 보트나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 다음 달(4월) 야간단속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심야 시간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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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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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0 21:29:30
- 수정2024-03-10 22:11:24
평창군이 봄철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전류나 유독물을 사용한 어업 행위와 무면허·무신고로 보트나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 다음 달(4월) 야간단속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심야 시간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단속 대상은 전류나 유독물을 사용한 어업 행위와 무면허·무신고로 보트나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 다음 달(4월) 야간단속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심야 시간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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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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