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임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입력 2024.03.11 (08:21) 수정 2024.03.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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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는 건물주인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임차인 A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공장 건물 천장 누수를 고쳐달라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말다툼을 벌이다 건물주와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피해가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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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임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 입력 2024-03-11 08:21:26
    • 수정2024-03-11 09:25:04
    뉴스광장(대전)
대전고법 형사1부는 건물주인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임차인 A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공장 건물 천장 누수를 고쳐달라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말다툼을 벌이다 건물주와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피해가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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